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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해 ‘단체협약’ 뿌리뽑자

울산지부, 치협 직선제 관련 정관 개정 가결


‘산업 도시’ 울산 개원가의 화두는 ‘불공정 단체협약’ 문제였다.

노동계를 비롯해 각종 단체가 많은 지역의 특성상 일부 치과들이 각급 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환자유치 및 수가 덤핑 등 불공정 거래를 일삼아 지역 개원가의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있다는 목소리였다.


지난 20일 울산MBC컨벤션에서 열린 울산지부(회장 남상범) 제18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이동욱)에서 대의원들은 긴급의안으로 올라온 ‘의료법 제27조 개정의 촉구안’을 지부 안으로 채택하고, 이에 대한 목소리를 치협 대의원 총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촉구안에 따르면 의료법 27조 상의 금지 규정에 ‘기업이나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추가해 단체협약을 뿌리 뽑겠다는 의도다. 


울산 북구분회의 한 대의원은 “지난 10여년 전만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불법성이 감지되면 처벌하는 분위기였으나 최근에는 복지부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체협약의 불법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설명을 했다.


재석 대의원 81명 중 45명이 참석해 성원된 제18차 정총에서 대의원들은 치협 선거제도 직선제 관련, 정관 개정의 건을 가결하고, 감사보고, 2014회계연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1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순조롭게 통과시키고 총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최남섭 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내내 검찰수사로 인해 치과계 전체가 상당한 피로감을 겪었는데, 최근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에서 치협을 상대로 수십억대의 소송을 거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집행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지부에서도 힘을 모아 그들의 저의를 분쇄토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협회장은 이어 “치협은 의료계 독버섯인 사무장치과 척결 활동, 의료영리화 저지 등을 통해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젊은 치과의사들을 위해 ‘덴탈 시니어 오블리제’ 사업,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에 힘쓰며, 금연 치료, 보험 수가 협상, 2018년 예정된 광중합 레진 등의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보험 2000만원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상범 울산지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 한 해 많은 일이 있었는데, 특히 YEDEX를 울산에서 주최하면서 타 지부에서 의구심을 갖기도 했지만 회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며 “올해 지역 경기가 좋지 않은 조짐이 보이지만 집행부는 회원 권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남상범 회장은 박태근 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고, 최남섭 협회장은 김창호 회원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지난 20일 울산지부 대의원총회에서 남상범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