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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1인 1개소법 확고히 유지

위헌 소지 없어... 의료기관의 복수 개설 실태조사와 단속 강화, "자본 투자형 MSO는 불법"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1인 1개소법 위헌 논란에 대해 현행 의료법은 ‘합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본투자형 MSO는 ‘위법’
25일(현재)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서기관(변호사)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어떤 법률의 합헌, 위헌성을 재단하는 척도는 그 법률에 대한 입법목적과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해당법(의료법)과 관계된 종합적인 관계를 따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런 기준에 비춰보더라도 1인 1개소법은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3조8항에 대한 위헌 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꾸준하게 있었지만, 최근 행정법원의 판단 역시 해당 조항은 명확한 합헌성을 갖추고 있다는 게 공식입장”이라며 “복지부는 이런 근거를 기준으로 향후 의료기관의 복수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자본투자형’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이하 MSO)의 경우 위법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박 서기관에 따르면 MSO의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대한 법률·세무 컨설팅 등과 같은 경영지원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운영 및 실질적 개설 행위는 위법하다.


이때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이 타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의료법인 이사를 겸직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복수의료기관 개설로 인해 적발될 경우에는 대표원장과 지점원장은 공동정범으로 같이 처벌된다.


#1인1개소법 무력화 시도 ‘의혹’

앞서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팀이 네트워크병원을 포함한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제도의 합헌성 여부를 주제로 개최한 ‘제7차 건강보장 법률포럼’에서도 박 서기관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타 의료기관 경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 “이 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변함없이 ‘합헌’”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날 김용자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도 “의료서비스는 공공재 성격을 가진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사무장병원 개설을 금지하듯 의료인의 복수개설도 금지해야 한다”며 “이윤추구에서 비롯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헌법상 제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창우 변호사(법무법인 로앰)는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 변호사는 “10여 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해오던 의료기관 운영 형태를 한순간에 금지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네트워크병원 중 지분투자형, 자본조달형은 금지됐지만 경영지원형은 가능한 데 이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 개설이라는 의미도 해석하기 나름이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편 1인1개소법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자 일각에서는 이 법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세력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MSO의 ‘합법’과 ‘위법’ 기준 뭘까?
경영지원형‘허용, ’자본조달형 ‘위법’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병원경영지원회사(이하 MSO)란 의료행위 외에 병원 경영 전반에 관한 경영지원서비스(구매·인력관리·마케팅·회계 등)를 제공하는 상법상의 회사다.

MSO와 관련해 복지부는 ‘경영지원형’과 ‘자본조달형’으로 구분하고, 자본조달형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영지원형’은 구매대행, 인력관리, 법률·회계 컨설팅 등을 통해 비용 절감 및 효율화를 꾀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또 ‘자본조달형’은 시설임대, 경영위탁 등 MSO를 통한 외부자본이 의료기관에 투자되는 형태로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전속적 의료기관 개설·운영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게 된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MSO가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여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되, 합법적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다면 사무장병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기업형 사무장치과들을 자본조달형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검찰조사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