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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는 늘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나이를 불문하고 자기 치아를 유지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물론 치아관리가 중요하지만 무리한 신경치료로 인해 치아가 오히려 손상을 받게 되어 종종 분쟁을 야기 시키는 경우가 있다. 외상 후 치아 파절과 치주치료 중에 갑자기 신경치료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한다.

<사례1> 신청인(여, 16세)은 3일 전에 윗니 중절치(#21)를 벽에 부딪친 후 치아 끝이 깨진 상태로 지내다 양치질할 때 시려 치과의원에서 신경치료를 받았다. 타치과에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로 절단면의 법랑질만의 파절로 경미한 정도이므로 복합레진 충전이 가능하다고 진단받았다. 신청인은 단순 치아파절임에도 무리하게 신경치료를 했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은 #21치아를 타진했을 때 자극이 있고 발수 시 출혈이 없었으며, 치근도 짧아져 있어 치주인대와 치조골 손상으로 신경치료를 했다고 주장했다.

자문 결과, 방사선 소견은 #21 치관파절이 보이나 치근 흡수나 파절은 보이지 않아 경과를 관찰한 후 다시 촬영할 필요가 있다. 치아에 가해진 충격 정도에 따라 치수괴사로 진행될 경우 신경치료가 필요하며 초진 당시 치통이 심한 경우라도 약물로 진정한 이후 신경치료를 해도 늦지 않다. 따라서 치아가 깨진 부위는 레진 수복을 먼저 하고 치수 생활력을 상실한 경우 신경치료가 필요하므로 신경치료 전에 치수 생활력(냉온검사, 전기치수검사: EPT 등)을 확인한 검사가 전제해야 된다. 통상적으로 외상치아의 치료지침에 의하면 #21 치아의 비후된 치주인대 및 타진에 대한 통증, 환자호소 등을 고려할 때, 치수진탕으로 추정되므로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치수생활력이 상실됐다면 신경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례2> 신청인(남, 53세)은 상악 우측 제1대구치(#16) 잇몸 치료를 위해 내원했는데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신경치료를 시작했고 마취 풀린 후 치아에 구멍이 생긴 것을 인지해 대학병원에서 신경치료를 완료하고 레진충전 상태이나 향후 크라운 수복이 필요하다.

신청인은 잇몸이 좋지 않아 6년간 타치과에서 치주염 치료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검사나 설명 없이 신경치료를 했다고 주장했다. 자문결과, 치아 표준사진에서 #16 치아 주위의 치조골 흡수가 관찰되나 심하지 않고 특별한 치아 우식증도 관찰되지 않으며, 치주인대가 늘어나 보이고 치주염이 의심된다. 치아 동요도는 갑작스런 치주조직의 염증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만성적으로 주위 치조골의 소실이 나타날 수 있다. 치주질환 중 신경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치주-치수복합병소가 있을 경우이나, 전후 방사선 사진을 비교할 때 상기 병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치주-치수복합병소를 진단을 하려면 관련 검사(전기치주검사, 냉온검사를 통한 치수의 생활력 여부판단, 방사선 판독 및 기구를 통한 치근낭 깊이 측정 등)를 통해 정확히 진단되어야 하나, 당시 기록 등을 검토할 때 상기 병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경치료가 꼭 필요했다는 근거가 부재해 무리한 치료로 보인다.

두 사례 모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경치료가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환자에게 신경치료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의무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주의 및 설명의무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다행히 위원회 조정결정에 대해 양측이 수용해 조정이 성립함으로써 소송까지 진행되기 전에 사건이 종결됐다.
Tip
“사람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초진부터 환자를 맞이하는 것부터 검사, 진단, 치료(환자 눈높이에 맞는 설명포함), 상세한 기록 등 일련의 진료 습관은 신뢰형성을 좌우한다. 진료결과에 대한 책임엔 성역이 없다. 의미 있는 진료가 쌓이면 행복을 줄 것이다. 좋은 습관은 구체적으로 설정해 3주일 21일 노력하면 그 습관으로 삶이 향상됩니다.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부장,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