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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0원 광고 환자유인행위 판결

고법, 유디치과 원장 항소에 자격정지 1개월 ‘적법’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 광고가 의료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과잉진료 등의 폐해를 야기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장석조)가 한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스케일링 ‘0’원” 등의 내용이 들어간 광고 글을 게재한 의정부 모 유디치과 A원장에게 내려진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지난 1월 23일 판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11년 9월 A원장은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자신의 치과에서 근무하던 치과위생사 B씨가 “ㅇㅇㅇ유디치과에서 스케일링 ‘0’원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라는 내용 등이 들어간 광고 글을 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12년 9월 해당 치과의사 A씨에 대해 의사면허자격 1개월 정지 처분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A원장은 “나는 환자들에 대한 진료 업무만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병원 경영·홍보 등은 내가 취급하지 않고 유디치과 본사 측에서 담당했다”며 “B씨가 열의 차원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는 이 사건 광고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의정부시청 보건관리과로부터 적발되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유디치과 과잉진료 ‘우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A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A원장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A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거나 과잉진료 등의 폐해를 야기할 우려가 커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의 주요 내용은 무료 진료 및 무료 스케일링인데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병원의 운영 주체인 원고(A원장)와 의논하지 않고 관리를 하던 실장이 단독으로 결정해 직원들에게 홍보토록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디치과의 이 같은 광고행위가 과잉 또는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하는 등의 폐해를 야기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디치과는 지점이 100여 개가 넘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의료기관으로서 무료 스케일링 정책을 펴면서 무료 스케일링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 적극적인 치료권유를 하는 한편,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환자유치를 장려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과잉 또는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유디치과에서 무료 스케일링으로 환자를 유인해 방사선사진 촬영 등으로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하는 등 일부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행위를 텔레비전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사실 등도 짚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치협은 유디치과뿐 아니라 스케일링 0원을 광고하는 등 덤핑하는 치과들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상당히 미온적이었다”며 “이번 2심 판결은 아주 합당한 결과다. 명확한 법적 판단이 확립된 만큼 앞으로 최대한 단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