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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행정처분 공개-개원가 검사 전 꼭 확인하세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관에 대한 당국의 행정처분 현황이 최근 공개됐다.

특히 업무정지를 받은 검사기관의 경우 해당 기간 중에는 일상적 검사 뿐 아니라 접수 등의 업무도 정지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정기 검사를 앞두고 있는 치과들의 경우 각별히 유념해 계획을 짜야 할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치협에 공문을 보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관 지도·감독에 따른 행정 처분 현황을 알려왔다.


처분 현황에 따르면 이들 검사기관은 시정명령(4곳), 업무정지 1개월(4곳) 등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해당 검사기관에 따르면 이번 행정처분의 사유는 주로 계측기 관리, 자료 미비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강충규)도 지난 13일 각 지부에 공문을 보내 처분 현황을 전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기한이 초과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