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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직선제·미불금 ‘핫 이슈’

치협·지부 상정 63개 일반의안 총회서 판가름


협회장 직선제, 전문의 제도 등 치과계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핫 이슈’들이 대의원들의 선택과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5일 열리는 제64차 치협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는 치협 및 지부에서 상정한 총63개의 일반 의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우선 치협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의 건’, ‘고령회원 회비 면제연령 상향 조정 및 신입회원 회비 경감의 건’ 등 협회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한 총 7개의 안건을 이번 총회에 상정했다


특히 이번 총회 안건들 중 일선 회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협회장 직선제의 경우 경남, 경기, 인천지부 등 3개 지부에서 직선제 도입 및 시행을 촉구하는 안건을 일반 의안으로 제출한 상태다. 울산지부의 경우 이와 관련 지부 차원의 정관개정안까지 상정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의료광고·의기법 ‘시선집중’

왜곡된 의료광고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구, 경기, 인천지부에서는 대중교통 내부 시설을 이용한 의료광고와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광고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촉구했다.

서울지부는 의료광고심의에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는 안과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불법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자는 안을 각각 상정했다.


또 충북지부는 치협 결산이 종료된 이후 잔여회기 기간에 해당하는 미불금 계정 기간(3?4월) 동안의 사업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 사업 적정성 평가 등이 실지 결산 기간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하는 안건을 올렸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의안도 다수 지부들의 선택을 받았다. 경남지부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건’, 서울지부에서는 ‘의료기사법 시행 관련에 따른 근본 대책 마련 및 보조인력 수급의 건’, 인천지부에서는 치과인력 구인난 해소 방안의 건 등을 통해 대안 마련을 위한 화두를 던졌다.


# 방사선 발생장치·인력수급 개선 촉구

치과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시도지부도 많았다. 광주지부는 정기검사를 폐지 또는 검사기간을 늘려 주거나 합격 측정 범위  폭을 최대한 넓혀 주도록 규제를 철폐 또는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안을 냈으며, 인천지부 역시 측정 검사를 간소화하자는 의견을 상정했다.

또 서울지부는 검사수수료 과다징수 및 장비검사 시 해체에 대한 문제점 등을 개선해 달라는 안을 상정했으며, 부산지부에서는 치과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록면허세 부과에 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치과의사 인력수급 관련 촉구안(서울, 인천)이나 치과 고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의안(경남, 서울) 등이 치열한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도 의료보험 틀니 본인부담금 경감의 건(인천), 레진 급여화 반대의 건(서울), 요양병원 환자 치과별도 청구 가능의 건(부산) 등 보험 관련 주요 현안들도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