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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성형외과, 명의대여 치과 운영 파문

양악·윤곽수술 가능 치의 고용 불법 진료, “문제되면 폐업하면 그만” 막가파식 개설

서울 강남권에 밀집해 있는 대형 성형외과들이 양악 · 윤곽수술 등이 가능한 치과의사를 고용, 명의를 불법적으로 대여해 치과를 개설했다는 다수의 증언이 확보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대형 성형외과의 이름을 공유하고 있는 유명 치과들은 거의 예외 없이 대형 성형외과에 명의를 대여해 주고 개설된 치과로 지목돼 치협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세무 목적으로 치과 개설하기도

본지가 대형 성형외과의 명의대여 개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만난 다수의 관계자 및 전직자들은 “이미 업계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양악수술이 성형외과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르면서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성형외과가 양악수술을 할 줄 아는 구강악안면외과 출신 치과의사들을 대거 채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 국내 굴지의 성형외과에 채용돼 많은 양악 · 윤곽수술을 했던 한 원장의 증언은 이렇다.


“치과와 협진 한다고 광고하는 성형외과는 다 그런 거라고 보면 된다. 치과의사가 성형외과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성형외과에서) 따로 치과를 차린다. 명의는 다른 (치과의사)선생님의 명의로 하고, 실제로 출자나 소유구조 상으로 보면 성형외과가 갖고 있는 것이다.”


대형 성형외과의 홍보실, 경영기획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직 사무장 역시 “성형외과 입장에선 내 이름(명의대여를 뜻함)으로 치과를 내면 그 치과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전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명의대여) 치과를 개설한다”며 “성형외과 입장에서도 직접 소유하는 것보다 명의만 빌려서 다른 병원인 것처럼 소유하는 것이 세금문제에 있어서도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기자가 실제 모 대형 성형외과의 소유로 알려진 한 치과의 데스크 직원과 양악·안면윤곽수술 상담을 진행하면서 “성형외과에서 치과도 같이 운영하느냐”고 물었더니, 해당 직원은 “그렇다. 우리는 성형외과랑 연계가 돼 있어서 치과에서 따로 가격이 책정돼 있지는 않고 성형외과 통해서 상담이 들어오면 그쪽에서 가격 책정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치과의 대표자는 치과의사 H원장으로 돼 있는데, 독립된 병원이라고 하기에 직원의 말은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 이용 후 ‘팽’ 당하기 쉬워 

이런 구조는 결과적으로 성형외과에 채용된 구강외과 의사, 교정과 의사들뿐만 아니라 치과계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미 ‘얼굴뼈 수술=성형외과’라는 등식이 환자들의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는 상황에서 진료영역의 파이를 계속 성형외과계에 헌납하는 꼴이 될 수 있으며, 지나치게 상업화된 성형외과계와 도매금으로 엮여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마케팅 측면으로 노회한 성형외과 측에 이용당할 소지가 크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강남에서 얼굴뼈 전문치과를 운영하는 한 원장은 “‘양악은 치과에서 한다지만, 안면윤곽도 치과에서 한다고?’하는 식으로 성형외과의 방해 공작이 많다”며 “성형외과 대표원장은 집도 한번 없이 유명해지는 동안 구강외과 의사들은 죽어라 수술만 하는 구조인데, 양악수가가 떨어진 데 반해 구강외과 의사들의 몸값은 오른 상태라 ‘팽’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한 대형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각종 언론에서 “치과의사가 양악수술을?”이라는 식으로 물타기 한 사례가 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원장은 “해당 치과의사는 경력이 오래된 의사다. 마취사고를 성형외과 쪽에서 전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무상 이점도 치과를 끌어들이는 이유다. 한 전문가는 “한 대형 성형외과의 경우는 매출의 대부분을 다 치과로 넘긴다거나 비용처리는 성형외과로 넘기는 식으로 치과를 이용한다. 처음부터 그런 목적(세무)으로 치과를 넣기도 한다. 문제가 되면 폐업하면 그만”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불법 요소들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불법 사실이 뚜렷할 경우 건보공단과의 실사를 통해 행정조치의 수위를 결정하고, 요양급여를 환수한다. 최종적으로 검경에 이관해 형사처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