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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 임플란트 수술보조, 치위협 “불법 유권해석 없다”

치과에 “일부 직역 일방 해석에 동요 말 것” 서신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가 ‘치과위생사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하의 서신을 전국 1만 6300여 치과 의료기관에 보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치위협은 이번 서신 발송 취지와 관련해 “최근 전국 치과 의료기관으로 발송된 일부 직역 측의 문서로 인해 많은 혼란이 가중됐다. 그중 법적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해석된 내용에 의해 (치과계가) 동요하는 현상을 바라만 볼 수 없어 이에 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치위협은 해당 서신에서 “치과위생사의 ‘임플란트 등 치과영역의 수술보조’에 대해 ‘행정처분 대상’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었음을 알려드린다”면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불법’이라는 명확한 표현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직역 측은) ‘일반적으로 수술보조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린다’는 등 의료분야의 포괄적 개념을 불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며 “따라서 치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공식적인 해석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의 업무형식과 절차에 따라 법적 영역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치위협은 “보건의료전문인으로서 어떠한 갈등과 분쟁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원칙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국민이 우리의 역할과 전문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홍보와 올바른 업무수행에 더 정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치위협은 향후 TFT를 구성해 현재 혼란을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의기법 시행령의 법적 해석 논란에 대해 치과계가 더는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앞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치과원장님과 치과의사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하의 서신을 전국 1만 6800여 곳의 치과 병·의원에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