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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0범 목사가 "생협 사무장병원 장사"

한의원, 요양병원 등 4개 설립후 요양급여 73억원 챙겨, 설립요건 ‧ 비조합원 진료 기준 등 대폭 강화해야

대구에서 전과 10범의 목사가 운영하던 다수의 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서 현행 협동조합기본법 및 의료법의 생협 설립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대구지방검찰청은 생협을 설립한 뒤 불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목사 전 모 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무장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허위로 의료생협을 2개 만든 뒤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시내 일원에서 한의원, 요양병원 등 4개의 요양기관을 설립 ‧ 운영하며 건보공단 요양급여 73억6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에 명시된 ‘조합원 300인, 출자금 3000만원 이상’이라는 설립조건을 악용해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주변인들을 발기인, 이사, 감사 등으로 앉혀 불법 사무장 병원을 운영했다. 불구속 입건된 이사장 중 한 명은 신협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적발된 의료생협 사무장 병원에 치과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현재 각종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에 의하면 치과 운영의 움직임도 활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추가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비조합원 50% 진료 금지해야”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생협 사무장 병원의 설립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 협동조합기본법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의료생협형 의료기관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까지 진료가 허용되고 있다. 또한 설립요건(300인 이상 ‧ 3000만원 이상 출자)이 느슨해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관계기관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의 ‘조합원 외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 일반인 진료 가능’ 조항을 삭제해 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뿌리뽑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지역불법의료기관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지부의 한 임원 역시 “설립요건의 강화와 비조합원 이용에 대한 비율 역시 중요하지만, 협동조합이 1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생협의 관리감독을 보건복지부로 단일화해 상시적이고 철저한 감독이 이뤄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생협법에 근거한 설립 요건을 조합원수 500인, 최저 출자금 1억 원, 1인당 최저출자금 5만원, 1인당 최고출자금 총 출자금 10%로 제한, 특수 관계인 출자제한, 자기자본비율 50% 이상, 의무사항 경영공시 등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