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국회, 수술설명 의무화 추진

남인순 의원,‘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과정을 직접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얻는 것을 의무화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의료법 제24조의2로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수술을 하려는 경우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안이다.  

수술에 관한 설명에는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 방법 ▲수술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수술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성명 ▲그 밖에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단,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나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환자가 사전에 수술의 부작용 등 수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의사가 아닌 사무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등의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행위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한편 의료분쟁 발생 시 그 책임의 소재가 모호하다”며 “수술 시 의사의 설명의무를 명문화 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의료분쟁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