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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기업형 사무장병원 대응 패러다임 바꿔 계속 척결

<2신>'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 통해 대결구도 바꾼후 불법 증거수집해 타격

치협이 기업형 사무장치과와 관련해 불법 증거수집은 물론 적절한 법적조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지난 4월 25일 치협 대강당에서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감사 보고에서는 기업형 사무장치과 척결경과와 향후 치협의 대응을 묻는 대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김 욱 경기지부 대의원은 “일부 대의원은 기업형 사무장치과가 서울·경기권 등은 포기하고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잘못알고 있다. 기업형 사무장치과 관련 성금을 25억 내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기업형 사무장치과는 현재 127개로 늘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성업 중이다. 현재 이런 분위기가 확산돼 개원가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아울러 과거 진행해 왔던 기업형 사무장치과 대응과 관련 혁신 할 것은 혁신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욱 대의원은 “전임 집행부를 비롯한 현 집행부의 기업형 사무장치과 척결 노력에 감사를 표시한다”면서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보면 흠집내기식 과도한 법률 공방으로 인해 회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기업형 사무장치과를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전략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유동기 서울지부 대의원은 “기업형 사무장치과를  폐업시킬 수 있는 명분은 1인 1개소법 뿐이다. 기업형 사무장치과가 지점을 지속적으로 늘리면 자본이 집중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1인 1개소 법으로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불법회계를 조사해서 제압할 수밖에 없다. 전 치과계 회원들이 이 같은 점을 숙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정태 서울지부 대의원은 “최근 기업형 사무장치과에서 치협을 대상으로 30억을 소송한 것에 대해  대의원 뿐 아니라 회원들의 관심이 많다”면서 “법률 소송비에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 만약 소송에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 불법 증거자료 확보...강력 대응 “천명”
이와관련 치협은 대의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최남섭 협회장과 최치원 사무장치과척결 및 의료영리화저지대책 특별위원회 공동 간사가 나와 기업형 사무장치과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 밝혔다.

최 공동 간사는 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치과 척결 경과부터 ▲치협 불법의료기관 신고센터 운영성과 ▲기업형 사무장치과 고발 등 현재까지 진행된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했다.

 
최 공동 간사는 “기업형 사무장치과 척결은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다. 많은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현재 5부 능선에 왔으나 그 이상은 힘에 붙이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물론 장기간 진행되는 일이라 회원들의 피로도 높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서두를 일은 결코 아니다. 치과계 전 회원들의 관심과 정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협회장은 “현재 기업형 사무장 치과 수사진행 상황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밝히기 어렵지만 내부 제보자 등을 중심으로 확실한 불법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앞으로 하나의 판례를 만들어 지점들을 고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협회장은 “1인 1개소법으로 의료계의 네트워크 중 하나인 튼튼병원이 해체되는 단계에 와 있다”면서 “튼튼병원 판례를 참고해 치과계 기업형 사무장치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 30억소송 이길 확신서면 맞소송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30억원 민사소송과 관련, 최 협회장은 “대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용기를 갖게 됐다”면서 “30억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왔는데 아직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 10대 로펌에서 의뢰서를 내고 제안서를 받았다. 그 중 신중하게 고민해서 선정하는 등 대비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맞소송 대응에 대해 “소송을 하면 이겨야 하고, 이기려면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에 서면 지부장, 대의원 등 회원들께 보고하겠다. 되도록 많은 회원들이 집단소송에 참여해야 성과가 있다. 최하 200억, 300억은 해야 하지 않겠나. 그 인지대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단지 기분에 치우칠 문제가 아니며 철저히 준비해서 반드시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협회장은 기업형 사무장치과 내 자진 신고자 및 내부 제보자 보호 방안을 보건의료단체 및 정부 등과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협회장은 “문제는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근무하고 있는 명의 대여자들이 자진신고를 하려 해도 요양급여비용 환수 조치 및 행정조치 등으로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와 정부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명의 대여자들이 내부 고발을 하고 쉽게 빠져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 동네치과 vs 기업형 사무장치과로 “대결구도 바꾼다”
아울러 치협은 현재까지 기업형 사무장치과가 국민을 상대로 호도해 온 대결 프레임을 '동네치과 대 기업형 사무장치과'와의 대결구도로 전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 협회장은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의 숨은 뜻이 여기있다”면서 “치협과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문제를 골리앗 대 다윗의 싸움으로 비유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대결구도를 동네치과와 기업형 사무장치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을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최근 기업형 사무장치과가 최근 공업용 미백제 관련 무혐의를 받았다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과 관련 “관련된 공업용 미백제 합법여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를 보낸 상황”이라며 “이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다. 식약처의 정확한 답변을 받고 다시 적절한 대응을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