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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선거 직선제 개선안 “부결”<2>

정관개정안 찬성 101명 <55.5%> · 반대79명< 43.4%> · 기권2명 <1.1%>

협회장 선거에 대한 직선제로의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이 부결됐다.

지난 25일 치협회관 5층 강당에서 개최된 제64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울산지부가 상정한 ‘협회장 선거의 직선제’로의 개선을 담은 정관개정안이 표결끝에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서 출석대의원 182명 중 찬성 101명(55.5%), 반대 79명(43.4%), 기권 2명(1.1%)으로 나타나 정관개정 결의를 위한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미치지 못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고 명시했다.

박태근 울산 대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먼저 집행부 대신 개정안을 올린 것으로 이해를 바라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직선제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안다”면서 “직선제 실현과 관련해 특히 젊은 회원들의 간절함을 저버리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대의원들의 선택에 호소했다.

그러나 상정된 정관개정안에 포함된 ‘회원들의 직접선거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다수득표순에 의한 1위와 2위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통해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문구가 현실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표결 전 이에 대한 논의가 장시간 이뤄졌다.

김홍렬 충남 대의원은 “과반수 득표 당선자가 없으면 1, 2위 득표자가 결선투표를 한다는 것은 의협 등 유관단체 직선제에서도 보듯이 개표 후 다시 전 회원이 재투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직선제로 한다는 내용 외에 구체적인 투표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영찬 경기 대의원은 “프랑스 대통령 투표 등에서는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으면 다시 투표하는 경우도 있다”며 “다수득표자로만 할 경우 경우에 따라 소수의 지지로도 당선돼 전체 회원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한번에 끝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만큼 상정된 정관개정안이 모순이라기보다는 전체 의견을 모아 직선제를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총회에서는 투표방법 등에 대한 장시간 논의 끝에 결국 상정된 원안대로 표결키로 했으며, 최종 부결로 결론났다.

이날 직선제와 관련한 정관개정안 상정 외에도 인천, 경기, 경남지부에서도 일반의안으로 협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개선하자는 안을 상정해 더욱 관심을 모았었다. 또 서울지부는 선거관리규정 강화와 선관위의 독립성을 위한 대책 마련 안건을 상정해 선관위의 공정성 확보를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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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내년 총회에 협회장 직선제 재상정 방침
한편 치협은 이번 총회에서 울산지부가 상정한 협회장 선거의 직선제 관련 정관개정안 부결과 별도로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준)에서 치과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총회에 집행부 안으로 협회장 선거에 대한 직선제로의 개선을 위한 정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사실상 이번 총회에서도 직선제 자체에 대한 부결이라기보다는 정관개정안에 담긴 투표방식 등 구체적인 선거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부결됐다는 견해가 많다. 더욱이 직선제와 관련한 일반의안도 3개 지부에서 상정하는 등 여전히 직선제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은 높은 편이다. 

이에 선거제도개선특위는 이번 총회에서 직선제와 관련해 각 지부에서 제안한 여러 의견들을 심층 연구하는 한편, 내년 총회까지 1년간의 기간동안 충분한 검토과정과 여론조사, 공청회 개최 등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집행부의 ‘직선제 추진’ 공약을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영준 선거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은 “이번에 협회장 선거 직선제와 관련해 울산지부가 상정한 정관개정안에서 일부 미비했던 부분을 포함해 내년 치협 대의원총회까지 남은 기간동안 선거제도개선특위에서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고, 아울러 치과계 여론수렴 등을 거쳐 정관개정안을 성실히 마련해 집행부안으로 총회에 상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