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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디 수사, 튼튼병원 사례 적용되나

1인 1개소법 위반=요양급여비 지급 정지

지난 14일 검찰의 유디치과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가운데 1인 1개소법 위반의 첫 사례로 처벌받고 있는 튼튼병원과 같은 결과를 사법당국에서 도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튼튼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128억에 이르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를 당했다. 급여 환수조치에 반발한 튼튼병원은 건보공단과 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서울, 강동, 경기 일산·안양·수원 등에서 운영된 튼튼병원 대부분이 실소유주 원장이 있었다”며 소송을 기각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안산튼튼병원은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즉, 사법부는 1인 1개소법을 위반하면 명의 원장에게 요양급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7월 튼튼병원 실제 소유주인 의료인 A씨와 P씨 및 고용의사 5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기소한 바 있으며, 튼튼병원 실소유주인 P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억8000만원을 선고 받은 상태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유디치과가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자 처벌은 물론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도 당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실제로 튼튼병원의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전국 지점 통폐합 과정을 겪는 등 내부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튼튼병원 소송건과 관련 “법원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 1인 1개소법 위반으로 판단,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비춰 보면 이변이 없는 한 대법원에서도 환수조치는 타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또 “튼튼병원 관련자 처벌은 현재 형사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 행정소송에서 1인 1개소법 위반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 형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1인 1개소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 형벌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두 번째는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 3개월 등이며, 세 번째는 요양급여비용환수 등으로 나뉜다. 유디치과가 1인 1개소 위반이 확정되면 불법인 만큼, 전 지점 매각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