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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개원가 마케팅 "위험수위" 의료법에 훅간다

무료검진·진료비 할인 등 불법 주의해야



‘5월 가정의 달 충치치료 이벤트’, ‘5월 가정의 달 NO 월비 교정 이벤트’, ‘5월 가정의 달 오전 상담 이벤트’, ‘5월 가정의 달 이벤트 3종’.

가족의 중요성을 되새겨야 할 가정의 달이 본연의 의미보다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통해 검색해보면 가정의 달을 활용해 치과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고 홍보하는 치과들이 수백 곳에 이른다.

위에 열거한 이벤트 외에도 임플란트 이벤트, 효플란트 이벤트, 성년의 날 이벤트, 턱관절 이벤트, 심미성형 이벤트, 할인 이벤트, 안면비대칭 STOP 이벤트, 55-55 이벤트 등 각양각색(?)의 이벤트가 즐비하다.


A 치과는 ‘부모님께는 건강을, 성년에게는 예쁜 미소를 드리는 OOO치과 이벤트!’를 내걸고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가정의 달을 맞아 이벤트를 펼친다고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해 광고하고 있다.

이 치과는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면서 환자를 모으고 있는데 특정 연도에 태어난 환자에게는 스케일링과 교정진단비를 무료로 진료한다며 환자를 유혹하고 있다.


B 치과는 5월 한 달 간 자녀들을 대상으로 초진상담과 할인혜택을 준다고 광고했다. 또 부모님을 위한 5월 55-55 이벤트를 통해 5월에 55세 이상 선착순 55명에게 임플란트를 105만원에 시술하며 수술당일 영양보충을 위한 야채죽을 제공한다고 광고했다.


이처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블로그, 인터넷 카페를 통한 환자 유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블로그, 인터넷 카페는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원가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 영리 목적 소개·알선·유인은 불법

광고글을 면밀히 살펴보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문구들이 다수 포착되고 있다.
우선 스케일링 무료 광고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스케일링 0원’ 광고 글 게재와 관련해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거나 과잉진료 등의 폐해를 야기할 우려가 커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에 해당한다”며 환자유인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 임플란트나 교정 치료를 목적으로 무료검사나 무료검진 그리고 무료상담을 광고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복지부는 “무료 진료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환자유치를 위해 이를 홍보나 광고에 이용하거나 추가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유도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대표적인 환자유인행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물품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광고 문구의 경우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의사 A는 자신의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형상담만 받아도 장미꽃과 휴대용 향수 케이스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가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