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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또 졸속추진’ 논란

개설주체가 국내법인 ‘위법’…사업계획서 철회

제주도에 들어설 예정이던 제1호 국제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가 철회됐다.

복지부는 20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외국의료기관사업계획서 승인에 대한 철회 신청이 접수됐으며, 사업자 측이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법인을 변경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주체인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는 중국 녹지그룹이 출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유한회사)’에서 다시 출자해 설립된 법인으로 이 유한회사는 국내법인으로 알려졌다.

당초 제주도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녹지병원의 운영은 중국의 한국투자자들이 세운 법인이 맡는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지난 싼얼병원의 졸속추진에 이어 또 다시 졸속으로 국제병원의 설립을 추진한 제주도청은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따르면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게 돼 있다. 지난 4월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어 법적논란을 안고 있으면서도 설립을 밀어부친 셈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청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제주도특별법이 명시한 외국인 지위에 대한 검토 결과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업자에게 통보한 결과 사업자가 법인을 변경해서 다시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철회 신청을 접수했다”고 해명했다.

장은식 제주지부 총무이사는 “내국인 투자를 막겠다고 한 원희룡 지사의 나름의 의지라고 평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녹지그룹은 다시 설립주체나 지분 설정을 변경해 설립을 신청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연 영리병원을 다시 설립해 줘야하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치과의사회를 비롯한 제주도내 보건의료단체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필요성에 대한 문제에도 계속 문제제기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