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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가격할인 금지 법안 6월 국회 통과 ‘눈앞’

교통수단 내부광고 심의대상에도 포함

오는 6월 열릴 임시국회에서는 무분별한 치과의료광고의 차단막이 될 주요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법안은 최동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013년 5월 2일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난 4월 23일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를 거치며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에 교통수단 내부광고를 추가하고,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할인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이 같은 내용은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법’ 등 다른 의료법 개정안들과 대안으로 묶여 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해당 법안 원안에서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포함시켰으나, 소위 심의과정에서 제외됐다.

이유는 홈페이지의 범위가 너무 넓고 수시로 변경된다는 점에서 사전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이미 하루 10만 명 이상 접속하는 인터넷 매체 광고의 경우 사전 심의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수정된 내용대로 교통수단 내부광고 심의와 비급여 가격할인에 대한 금지만 이뤄져도 무분별한 치과의료광고의 상당부분이 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개원가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광고 유형이 지하철이나 버스 내부에 저렴한 시술비용을 내세워 진행하는 과대 치과의료광고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광고는 서울이나 인천 등 지하철 주요노선이 통과하는 수도권지역에서 더욱 심각해 지역 치과의사회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해당 지역 치과의사회 관계자는 “문제 광고를 내는 치과에 경고를 하고 있지만, 법적인 규제 근거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 문제 광고를 규제하는 관련법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최동익 의원의 법안은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수정됐기 때문에 향후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동익 의원은 “문제가 되는 광고 유형은 치과와 성형외과 분야에서 특히 심각하다. 의료행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민을 허위로 현혹하는 광고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