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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한 ‘의원급 한 장소 개설’ 법안 철회 눈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한 장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해 협진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이례적으로 자진 철회됐다. 국회 특성상 한번 발의된 법안은 소관 위원회에서 계류돼, 자연스럽게 폐기되는 일은 있지만 발의한 국회의원이 자진해서 철회하는 경우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 29일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동료의원 6명과 함께 개정안 철회를 요청, 지난 15일 개정안 철회 절차가 마무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를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상정하면 양측의 갈등을 키웠다는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어, 철회키로 했다. 의료계와 한의계가 합리적 소통을 할 수 있는 때가 오면 해당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공동으로 하나의 장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동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 간 방문시간 및 대기시간 단축 등의 편의와 검사중복 등을 피할 수 있어 진료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배경으로 요약된다.


현행 의료법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의료인을 상호 고용해 협진이 이뤄지고 있고,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는 하나의 장소에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발의됐을 당시 치협은 “개정안에 진료과목 표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아무런 제약 없이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용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로 인한 의료기관 간에 과당 경쟁이 유발돼 의료시장 질서 저해와 진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아울러 의협도 “과학적 근거가 미흡한 한의학은 의학과 질병에 대한 접근방식이 전혀 다르며 과학적 검증과 재현성 측면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서 “의료일원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 없이 막연히 ‘협진’이라는 이름으로 이질적인 두 체계를 뒤섞는 것은 협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