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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치과 수가 1.9% 인상 확정

환산지수 79.0원, 29일 건정심서 결정


2016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용(수가)은 1.9%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치과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는 79.0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올해 수가협상이 결렬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 및 병원의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논의한 가운데 치과는 1.9%, 병원은 1.4%를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6월 1일 치협을 비롯한 6개 공급자 단체들과 201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마지막 수가협상을 진행했지만 치협과 병협은 각각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인 1.9%와 1.4%를 거부하고 건정심 행을 택했다.

이외 의원은 2.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은 2.5%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약계 평균 인상률은 1.99%다.


이번 건정심 결과와 관련 마경화 치협 보험담담부회장은 “1.9%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건의를 했지만 현재의 수가계약 및 결렬시 결정 구조 속에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한계를 절감했다.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면서 “치과진료량이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 내후년이 더 걱정이다. 앞으로는 건강보험 수가 계약 시 몇 %에 집착하기 보다는 최대한 실리에 포인트를 두고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0.9% 인상으로 결정됐다.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보험료 인상으로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9만7630원에서 9만8509원으로 879원 오르고, 지역가입자는 8만5013원에서 8만5778원으로 765원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