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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효과적 대처법 알아볼까요?

서울지부 세미나(22일)

늘어나는 치과 의료분쟁 예방·대책 노하우 소개

의료인으로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의료분쟁. 하지만 의료분쟁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월 15일 발표한 ‘2014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 처리 현황’에 따르면 치과는 정형외과와 내과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지부(회장 권태호)가 사전에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지부는 오는 22일 치협 회관에서 ‘치과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연다. 연자로는 치협과 서울지부에서 의료분쟁 관련 소송을 전담해온 고문변호사가 나선다.


먼저 양승욱 치협 고문변호사가 연자로 나서 ‘사례로 살펴본 의료분쟁의 예방’을 주제로 강연한다. 양 변호사는 치협에 접수됐던 실제 의료분쟁 사례 중 대표적이면서도 일선 개원가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의료분쟁을 바탕으로 예방법을 소개한다.


이어 이호천 서울지부 고문변호사는 ‘의료분쟁의 실제적 대처’를 강연할 환자와의 갈등이 의료분쟁으로까지 악화됐을 때의 법률적 대처 방안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조영탁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많은 치과의사들이 의료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법을 숙지하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환자와 합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의료분쟁의 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공유하고자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보수교육 2점이 인정되는 이번 세미나는 선착순 150명으로 제한된다. 사전등록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서울지부 홈페이지(
www.sda.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