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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전문의제도 및 법령개정을 위한 공청회

17일, 치협회관에서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 판결로 다시 기로에 선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개선방향을 공개적으로 논의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치협 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장영준)가 주최하는 ‘전문의제도 및 법령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17일 오후 7시부터 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위헌 판결과 향후 치과계의 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가 기조발표자로 나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향후 로드맵’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지정발표자로는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 ▲권긍록 대한치의학회 이사 ▲박재억 대한치과병원협회 부회장 ▲김기덕 (가칭)대한통합치과학회 회장 ▲심동욱 서울지부 이사 ▲조영탁 서울지부 전문의제도 TF위원회 위원 ▲박준호 전국치과의사전공의협의회 회장 ▲이신규 전국치과대학학생연합회 회장 ▲김용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회장 ▲이경록 대한치과의원협회 이사 등이 나선다.

지정발표 후에는 패널 상호토론 및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2-2024-9130(치협 정책 1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