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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매출 감소로 치과 휴업·휴직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하세요”

불가항력 사유로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어…업무수행중 스탭 질병에 감염시 산재 가능

메르스 불황기 치과 경영 위한 직원 노무관련 팁

지난 5월 20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 발견 후 관련 사태가 한 달 넘게 장기화 되면서 메르스발 치과병·의원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환자 급감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치과병·의원들을 위해 본지가 메르스로 인한 치과병·의원 휴업시 휴업수당과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규정 등 치과병·의원 노무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노무법인 다산의 협조를 받아 정리해 봤다. 해당 내용은 상근직원이 5명이상인 치과병·의원에 해당된다.

치과병·의원 휴업 시
휴업수당 : 상근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치과원장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치과원장은 휴업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메르스 의심(확진)환자의 치과병·의원 방문 등이 발생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을 해야 하는 경우 이는 자연재해 등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해 치과원장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은 발생되지 않는다.
따라서 치과원장은 치과스탭 등에게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고용유지지원금 : 메르스 확산 등으로 매출액 감소가 발생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치과원장이 유급으로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고용이 안정되도록 한 경우 휴업, 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꼭 메르스가 아니어도 매출 감소시 해당되는 사항이다.) 매출액 감소기준은 직전연도 같은 달 매출액(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메르스 확산에 따른 휴업은 매출 15% 감소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고용센터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으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단, 연 180일 한도며, 1일 상한액은 4만3000원이다.

치과병·의원 구조조정·폐업 시
구조조정 : 5인 이상 근무 치과병·의원이 메르스 확산 등으로 매출액 급감에 따라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진행할 경우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해고 요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 선정을 통해 해고일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 ▲해고예고 실시 ▲근로자 채용 시 우선 재고용 등이다.

치과원장은 근무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하고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다.

한편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적용에서 예외 된다.

치과병·의원 폐업 : 치과원장이 치과병·의원을 폐업해 근무자를 해고할 경우에도 해고 예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치과병·의원이 메르스 확산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폐업할 경우 근로기준법 26조 단서조항에 따라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실업급여 : 매출급감에 따른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폐업 등이 발생될 경우, 해당 근로자(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를 곱한 금액이다.

치과병·의원 직원의 산재신청 = 메르스 감염 환자의 치과병·의원 방문에 따라 스탭이 업무 수행 중, 질병에 감염됐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해당 스탭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