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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합의 정원외 인력 감축 협조해달라”

치협, 복지부와 간담회…관련법령 신속개정 요청

치협이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 총정원을 5%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감축키로한 치과계 합의사항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 6월 15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치과계 자율 합의에 따른 정원 감축에 협조를 요청한데 이어 지난 2일에는 박영섭 치협 부회장, 강정훈 치무이사가 복지부를 방문, 양윤선 구강생활건강과 과장과 김춘기 사무관을 면담하고 공문 발송 이후의 진행 절차 및 세부 방법에 대해 치협의 의견을 전달했다<사진>.

이날 간담회에서 박영섭 치무담당 부회장은 “치과병·의원도 메르스에 따른 손실이 큰만큼 치과의료기관이 절대 빠지지 않고 그에 따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정부기관의 연구에서도 치과의사의 경우 과잉공급이라는 결과가 나온만큼 확실하게 대처해 달라. 그 첫걸음이 정원외 인력 감축”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강정훈 치무이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원 외 입학 정원 감축에 대한 치과계 합의가 있는만큼 복지부가 적극 나서 교육부와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정원 외 인력 감축은 기본이고 과잉인 전체 치과의사 정원 감축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치협은 지난달 복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 4월 치협과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가 내부적 합의를 통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별표1의 정원 외 입학부분을 개정키로 결의하고 첫 단계로 정원 외 입학 총 정원을 5% 이내로 자율적으로 감축키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치협은 치과계가 합의한 정원 외 입학 자율 감축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가 적극 반영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고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치협은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1에는 각 항목별 정원 외 입학정원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체 총원에 대한 정원 외 입학생의 한계는 규정돼 있지 않아 입학기준이 맞으면 대학이 원하는 만큼 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치협은 보건의료인 중장기 수급 추계에서 공급부족으로 나와있는 의과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를 100분의 5로 제한하고 있지만 치과의사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나옴에도 치과대학은 제외돼 있어 100분의 10까지 정원 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치협은 “법적 한계를 넘어 치과계가 정원 외 입학에 대한 5% 이내의 자율적인 감축에 합의한 것은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대한 문제점을 치과계가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2017년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치과대학으로 전환을 시작하는 시기와 맞물려 정원 외 입학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벗어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강보건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