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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실손보험금 의료기관이 청구하라고?

‘제3자 청구제도’ 도입 추진에 의료계 반발

의료기관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직접 보험사에 청구토록 하는 움직임이 일자 개원가의 반발이 거세다.

김현선 서울시 구회장협의회장은 지난 6월 29일 열린 협의회 회의에서 “개인 사보험 청구 시 의료기관 측에서 청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의 뉴스가 나왔는데 치협이 적극 막아야 한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청구를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금융당국이 실손보험금 ‘제3자 청구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 때문이다. 이 제도는 현재 환자가 병·의원이 산정한 의료비를 먼저 낸 뒤, 환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구조를 변경해 병·의원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병원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안이 도입된다는 복수의 언론매체 보도가 지난 3월 있었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가입자 수가 3000만 명을 넘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치과계에서도 민간보험이 점차 확대돼 민간보험을 활용한 환자가 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 어불성설…원천 봉쇄가 마땅

김소현 대외협력이사는 이와 관련 “치과 민간보험은 민간보험사와 보험가입자의 계약으로 이뤄진 상품으로 의료기관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치과에서 민간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 같은 제도가 생기지 않도록 해당 기관과 접촉해 원천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서류를 요청하는데 이도 번거로운 작업이다. 하물며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 될 것이 뻔하다. 지금도 환자 진료 외적으로 부수적인 업무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또 “의료기관의 보험금 청구를 논하기 전에 먼저 치과 민간보험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환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해도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하소연을 자주 듣고 있다. 환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민간보험을 우선 판매부터 하고 보자는 관행부터 뜯어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반발도 매우 거세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보험금 지출을 줄이기 위한 초법적 발상이다. 국가의료체계를 뒤흔들려한 책임을 물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업무 소관 당국인 금융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병·의원이 환자를 대신해 청구하는 제도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 보도 해명자료도 배포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