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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명치대 동문들의 ‘그릇된 우정’

대행사 통해 ‘공동마케팅’ 진료비 최대 40% 할인, 협력병원 고객만족센터까지 운영 모든상담 처리


서울소재 유명대학 출신들이 운영하는 복수의 치과가 ‘동문치과 공동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진료비를 많게는 40%까지 깎아주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행사를 전담하는 대행사인 S네트웍스 측은 대기업, 공사 등과 제휴를 맺고 진료비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 행사 정보를 중간에서 유포해 줄 ‘키맨’도 모집하고 있어 사법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임플란트 69만원? 레진 5만원대?
최근 한 유명 동호회 사이트에 ‘이상한’ 치과 광고가 올라왔다. 제목은 ‘동호회 회원 및 가족을 위한 ○○대 동문치과 우대혜택 행사알림(임플란트/교정/충치/미백)’.

내용은 이렇다. ‘협력병원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강남, 여의도, 종로, 광진구에 소재한 4곳의 ○○대 출신 원장 치과에 예약 접수를 하면 전 지점 10%에서 최대 40%까지 진료비를 할인해 준다. 구체적으로 ▲임플란트 (평균시중가격)100~180 → (협약특가)69~135 ▲부분교정 150부터 → 99부터 ▲세라믹교정 350부터 → 250부터 ▲레진 10~15 → 5~10 등으로 평균시중가격에 비해 대폭 싸게 해준다<표 참조>.

네 곳의 치과는 모두 ○○치대를 졸업한 원장이 대표원장으로 있는데, 각각의 원장은 해당 대학의 구강악안면외과, 보철과, 보존과, 교정과를 나왔다. 광고에서는 “○○대동문치과는 과잉진료를 하지 않으며, 정직하고 바른 치료를 하는 친절한 치과입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기자는 동호회를 통해 연락했다며 해당 고객만족센터 직원과 장시간 상담을 나눴다. 이 고객만족센터는 강남구에 소재한 모 메디컬네트웍스이며, 이 회사는 병원 바이럴 마케팅을 대행하면서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로 협력 병원을 늘려가고 있다고 자랑했다.

또 기자에게 회사 사내 통신망을 통해 할인 행사 소식을 유포해주면, 회사 대표에게 ‘키맨(Keyman)’으로 추천해 추가적인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상담내용을 축약해서 싣는다.

-광진구에 있는 모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싶다. 그쪽(고객만족센터)을 통하면 얼마나 싸게 받을 수 있나?
“저희를 통하면 항목 별로 20~3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레진이 가장 저렴한데 개당 5만원 대로 해드릴 수 있다. 임플란트는 치과와 재료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최저 69만원부터 시작한다.”

-한 치과 뿐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진료를 받아도 동일하게 할인이 적용되나?
“그렇다. 우리는 ○○치대 동문 원장님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다가 다른 치과를 가도 동일하게 진료비가 할인된다.”

-다른 회사에서도 이 행사를 진행하는가?(단체협약)
“지금 많은 곳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S기업 계열사 지점이나 모 공기업, L공사, 손해보험사 몇 곳 등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인사부를 통해서 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 통신망 등을 통해서 알음알음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나도 지인들에게 이 행사를 소개하고 싶은데, 소개하면 특별한 혜택이 있나?
“그래주면 너무 감사하다. 사내 통신망을 통해서 이 행사를 홍보해주면 우리 대표님(S네트웍스 최 모 대표)에게 당신을 ‘키맨’으로 추천해 행사 할인폭보다 더 할인해 줄 수 있다. 대표는 그런 권한이 있다.”

-거기(고객만족센터)는 뭐하는 데인가?
“우리는 병원 홍보, (바이럴)마케팅을 해주는 대행업체다. 역시 ○○대(치과와 동일한 대학)를 나오신 원장님의 강남 유명 안과와도 협력 중인데, 라식, 라섹수술 등을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

# “의료법 27조 3항 저촉”
해당 업체와 협력 치과의 이 같은 환자 소개, 알선, 유인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업의 특정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의료광고의 내용이 광고를 넘어서 의료기관의 진료예약을 대행하는 등 특정 업체에서 환자들을 특정 의료기관으로 알선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된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S네트웍스 측도 의료법을 의식해 기자에게 보낸 문자에서 “의료법상 특정한 집단의 소속원에게만 노출되는 공간이나 제휴협력을 통해 기업체에 공지가 올라가게 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