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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미청구 진료비 ‘어마어마’

경기·창원 5억 넘어…3년내 재청구해야...사전등록·재료청구 누락 오류 많아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수원지원과 창원지원 단 두 곳에서만 집계된 치과병·의원 미청구 진료비가 5억400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심평원 수원지원이 3억9000여만 원에 달하는 치과병·의원의 미청구 진료비(2014년 하반기~ 2015년 1분기)를 찾아내 재청구 하라고 안내했다. 세부적으로는 치과의원이 2억9700여만 원(6848건), 치과병원이 1200여만 원(239건)이었다.

 
앞서 올 초에는 심평원 창원지원이 약 1억5000여만 원(517건)에 달하는 치과의원의 노인틀니 관련 미청구 진료비(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를 찾아준 바 있다.


올해 두개 지원에서 찾아낸 금액만 5억 4000여만 원임을 감안할 때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치과병·의원의 미청구 진료비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 틀니, 임플란트 급여화로 건당 50만원 이상
‘미청구 진료비’란 요양기관이 진료비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상병, 접수번호, 명세서 일련번호 등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류 등으로 심사불능 또는 반송된 건으로 문제된 부분을 정정해 재청구하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챙기지 못한 진료비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3년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된다.


즉, 개원가에서 힘들여 진료를 해 놓고도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인해 자칫 버려질 수도  있는 요양급여비용인 셈이다.

 
특히 치과의 경우 지난 2012년 이후 노인틀니와 임플란트가 단계적으로 보험항목으로 편입되면서 과거에 비해 미청구 진료비가 건당 50만 원 이상으로 비교적 액수가 커진 상태임에도 개원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지 않고 있다.


# 3월부터 ‘미청구 예고시스템’ 도입
심평원에 따르면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보험치료의 경우 ▲치료 전 수진자를 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등록하는 과정에서 사전등록 누락 등으로 오류가 발생해 심사불능건이 발생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임플란트로 등록하고 재료 청구를 안한 경우 ▲부분틀니로 등록하고 전체틀니로 청구하는 경우 등도 상당수 차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노인틀니와 임플란트의 경우 일차적으로 사전등록에 신경을 써야하며 보험청구 접수 단계에서 보험청구 필수 기재 누락 및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후 심사청구결정통보문의 세부 항목을 유심히 살펴 지급불능처리된 건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해야만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하는 한편 “일부에서는 보완청구를 하라는 안내까지 받고서도 무심코 지나쳐 당연히 찾아가야 할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청구한 진료비가 반송돼 보완 후 재청구해야 하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 재청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미청구자료 예고시스템’을 도입해 지난 3월부터 월 1회 문자와 요양기관업 무포털사이트 내 팝업창 등으로 안내하고 있는 만큼 개원가에서는 미청구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같은 안내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