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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해달라고 하는데…

중간정산 사유 해당여부 확인 필수, 판단 어려울 경우 전문가에 물어야

지방에서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최근 고민에 빠졌다. 5년간 같이 일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B씨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것. B씨는 몇 달 후 결혼을 하게 돼 목돈이 필요하다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사유 명시

퇴직금은 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해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이하 시행령)에서 몇 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다.

시행령을 보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단,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이다.

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보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 적법하지 않은 중간정산은 ‘금물’

문제는 A원장의 사례처럼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이유가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벌칙 조항이나 과태료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직원이 나중에 ‘적법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이었다고 주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분쟁 예방을 위해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면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당부한다.

이영만 노무사(법률사무소 내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사유가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줘선 안 된다. 이는 근로자가 나중에 ‘적법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요구가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잘 따져야 한다. 판단이 모호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