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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가장 사무장병원 운영자 ‘유죄’

법원 “생협법 악용 등 죄질 무거워”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가장해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비의료인 A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정도영)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의료법 위반·사기죄)로 검찰에 기소된 방사선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은 후 의사 1명, 물리치료사 3명, 방사선사 2명 등 직원 8명을 고용해 B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9월경까지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기관인것처럼 가장한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5억9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정의 설립절차를 거쳐 설립 인가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생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위반”이라며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서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고, 생협법을 악용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함과 아울러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