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SNS·소셜커머스 불법 의료광고 ‘대청소’

서울지부·소시모, 의료기관 21곳·46건 적발

서울지부(회장 권태호)가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이하 소시모)과 함께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일삼고 있는 의료기관 21곳, 46건을 보건복지부에 고발했다고 지난 7월 23일 밝혔다. 이번 고발조치는 서울지부와 소시모가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SNS와 소셜커머스를 대상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SNS에서는 ▲가격 할인 이벤트 ▲객관적 근거가 없는 치료효과 보장 ▲연예인 체험사례 및 치료사례에 대한 불법 의료광고가 확인됐다. 특히 카카오톡의 경우 ‘플러스친구’를 통해 정보가 무작위로 사용자에게 전달된다는 점, 그리고 ‘플러스친구’를 통한 비의료인의 시술 상담이 즉각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아울러 소셜커머스를 활용한 의료광고에도 제재를 걸었다. 소셜커머스는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종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쿠차, 쿠팡 등이 대표적이며 미인하이, 미클릭과 같은 뷰티전문 소셜커머스도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 고발조치 당시 소시모는 보건복지부와 해당 의료기관에 관련 공문을 동시에 발송했는데, 그 중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의료광고를 게시하지 않겠다는 자정의지를 알려왔다.

 
1차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성공적으로 마친 서울지부와 소시모는 곧바로 2차 모니터링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