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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구강검진 수검률 해법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구강검진 의무화 추진…치협, 복지부·노동부·국회·노총 등 전방위 노력


치협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국가 구강검진의 수검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치협은 국가건강검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을 통해 개선 방향을 모색해 왔으나 최근부터는 고용노동부 업무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구강검진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에 명시돼 있는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에 구강검진을 포함시키는 사안이어서 시행령 개정보다 훨씬 수월해 개정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에 구강검진이 포함돼 의무화하게 되면 구강검진 수검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게 된다.   

치협 박영섭 부회장, 강정훈 치무이사, 사무처 직원들이 복지부 건강증진과, 보험공단 건강증진실,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과 여야 간사 보좌관 등을 잇달아 만나 구강검진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시행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 파노라마 촬영도 포함 신중히 검토

치무위는 지난 7월 22일에는 한국노총 관계자를 만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근로자의 구강검진을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조만간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를 만나 사용자 측의 협조를 얻어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박 부회장과 강 치무이사는 지난달 28일 조영식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회장과 이흥수 (사)한국산업구강보건원 이사장을 만나 치협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협조와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사진>.

이날 간담회에서 박영섭 부회장은 “지금까지와 접근 방식을 달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무화 하도록 하기 위해 강정훈 치무이사와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뛰고 있다”며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무르 익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회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강정훈 치무이사는 “구강검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복지부와 공단, 고용노동부 등과 업무협의를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분위기가 좋다”면서 “시행규칙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도 포함시킬지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구강보건학회‧산구원도 적극 지원


치협의 추진방향에 대해 조영식 회장은 “치과계의 오래된 사안인데 이번에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며 “학회에서도 관련 연구자료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흥수 이사장은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역사적인 획을 긋는 일”이라고 기대감을 보이면서 “10년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시는 데 감사드리며 산구원에서도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다.       

치협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구강검진의 검진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일간지 기자간담회와 24일 치과계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도 박 부회장과 강 치무이사는 이 문제를 적극 설명해 공감을 얻었다.

  현행 구강검진 문제점과 개선 방향========================
현행 구강검진 수검률은 2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70%대인 것에 비해 크게 뒤지는 수치다. 국가건강검진에 따른 일반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에 구강검진이 포함돼 있지만 2013년도의 경우 각 검진에 따른 구강검진 수검률은 각각 29%, 26.8%, 28%에 그치고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구강검진 수검률은 30%를 넘은 경우가 단 한번도 없이 20%에 맴돌고 있다.

이는 시진과 문진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현행 구강검진에 대한 수검자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매우 낮은데다, 검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일반검진 항목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항목에 구강검진이 빠져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일반검진과 구강검진을 동시에 실시함이 원칙이지만 사업장에서 구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아도 아무런 처분이 없기 때문에 일반검진만을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치협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개정할 경우 구강검진 수검률이 현행보다 30% 이상 향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치협은 구강검진에 대한 수검자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강검진의 검진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치협은 출장 구강검진을 나갈 수 있는 치과병·의원의 기준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