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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만 이탈해도 깨지는 소수정예(하)

수많은 합의 뒤집기는 언제나 헌소결과 . . .예상되는 법적 판결 대비해야

지난 5월 28일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 판결 이후 치과계에 다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기존 소수정예 원칙을 끝까지 고수할 것인지, 근시일내 예측되는 법률적 상황에 맞춰 대처방안들을 우선 추진해 갈지가 논쟁의 핵심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역사를 다시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것. 반백년 전문의제도의 추진경과를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을 분석했다.<편집자주>

전문의 취득기회 개방에 대한 요구는 당사자인 교수, 기수련 개원의 직역에서 크다. 그러나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 판결로 소수정예 원칙을 고수하던 비수련자들의 좌표가 점차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50년 전문의제도 역사에서 반복되는 두 가지 키워드는 ‘논의’와 ‘합의’.

수련치과병원지정기준이나 전문과목의 수 조정, 수련고시절차 마련 등 전문의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작업들은 관련 위원회를 통해 차근차근 진행돼 왔지만 제도 자체의 시행여부나 경과조치 시행여부의 큰 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어김없이 ‘논의’와 ‘합의’라는 진통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합의’를 뒤집는 것은 언제나 법적 판결이었다. 1998년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 판결, 최근 의료법77조3항의 위헌 판결에서 보듯 개인 치과의사의 독자적 행동이 결국 제도의 방향을 재설정한다.

이러한 회원의 독자적 행동에 치과계는 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제재를 가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법적 규제사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응이 불가능 했다.

현재 해외에서 교정과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 3명이 지난 2013년 2월 전문의시험 응시기회를 요구하며 헌소를 제기한 건이 진행 중이다. 담당 변호사는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 이미 의과에서 해외수련자들에게 국내 전문의시험 응시기회를 주고 있는 만큼, 헌재의 판단근거가 명확하다는 이유다.

치과계가 소수정예를 결의, 이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로 정부의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의지를 막는다 해도, 해외수련자에게 전문의시험 응시기회가 열리면 법적으로는 누구나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또 다시 개별 회원에 의한 헌소로 제도의 큰 틀이 바뀌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크다.  

전문의제도에 정통한 전문가는 “치과계의 소수정예 원칙을 깨는 것은 개인이다. 단 한명의 치과의사만 동의하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소수정예 원칙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미 기 배출된 전문의수가 2000여명, 5년 내 3000명을 돌파한다. 이제 전문의제도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전문의수 조절이 아니라 일반의와 전문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상생해야 할지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수련자

앞선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에서 보듯 소수정예 전문의제도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그러나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 판결로 점차 전문의 자격 취득기회 확대에 대한 고민들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11번째 전문과목 신설 시 효용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크며 AGD 수료자들은 자신들의 교육과정이 인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강력한 소수정예 원칙을 요구하는 입장도 여전하다.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공직)

더 이상의 특례기한 연장보다는 확실한 자격취득 기회를 원하고 있다. 11번째 신설 전문과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

전문의

아직까지는 개원가에 정착해 가는 단계라 경과조치 시행, 11번째 신설 전문과목 등에 대한  문제보다 의료법 77조3항과 같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관심이 크다. 의료법 77조3항 관련 헌소에서 보듯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조직화 가능성이 크다.

전공의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 및 기수련 개원의에게 경과조치를 시행하는 것에는 찬성의견이 많지만 11번째 신설 전문과목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해외수련자

숫자는 많지 않지만 전문의시험 응시기회 요구 헌소에서 보듯 다시 한번 전문의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이들이 수련을 받은 해외수련기관에 대한 검증 문제가 남아있지만 해외 유수의 기관들에서 수련을 받고 오는 경우가 많아 검증에 자신이 있다는 입장들이다. 

기수련 개원의

경과조치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전문의 자격취득 기회를 아쉽게 획득하지 못한 40세 전후 기존수련자들의 경과조치 요구 목소리가 높다. 공직과 마찬가지로 11번째 신설 전문과목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견들이 많다.

치대 재학생

전문의 취득기회 전면개방 시 신설 전문과목 전공의로 진입할 학생들을 위해 가급적 많은 TO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설과목 전문의가 일차 진료의 핵심 의료인력이 되기 위해 충분한 인원이 확보돼야 하고 경쟁력 있는 매력적인 신설과목명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