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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받은 출산·육아휴직 급여 돌려받으세요”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차액 발생 시 지급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전에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급여 차액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법원이 소멸시효 3년이 남았다면 대법원 판결 이전에 지급한 급여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급여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액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앞서 지난 2013년 대법원이 상여금과 근속수당 그리고 교통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의 액수도 늘어났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육아휴직급여 등을 신청한 근로자는 상여금, 근속수당 등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했지만 이전에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소급 적용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소멸시효 3년 이내라면 소급해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자 일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차액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당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또 통상임금 판결 이전에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를 받았어야 하며, 지급된 급여가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보다 낮은 경우에만 추가 지급된다.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시작한 달로부터 한 달 뒤, 급여지급이 가능해지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만약 2012년 8월 이후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들어갔다면 전액 청구가 가능하다.

근로자별 차액 지급 가능 여부 등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은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상담 및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