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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되는 임플란트, 달라지는 풍속도

클리닉 손자병법-‘저희치과’엿보기<14>

이유야 어찌됐든 치과건강보험에 노령보험(?)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 새로운 방식의 급여제도가 도입되었고, 2016년이면 임플란트와 틀니의 급여 연령이 65세로 확대 적용됩니다.

모든 원장들은 치과건강보험이 의료인의 사기를 꺾는 저수가로 유지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수가 못지않게 치료 중심의 급여 구조에 대한 불만이 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치료를 미룰 수 없는 발치, 신경치료, 치주치료 등은 보험이 적용 되었지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행위는 치과건강보험에서 배제된 상태로 수십 년 동안 제도가 유지되었습니다.

최근 실런트에 이어 연 1회 스케일링이 급여화되면서 예방 진료에 대한 일부 급여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치주치료가 만성병 관리의 관점에서 지속관리의 유력한 수단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치과건강보험의 사회적 가치가 한층 높아졌으며 치과계의 집단적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지속관리는 ‘일상적으로 꾸준히 예후를 관리한다’는 것과 ‘관리 종결 시점이 특정되지 않는다(쓰는데까지 쓴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령보험(?)이라는 방식의 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관리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치과에서 집중관리 대상치로 등록된 치아에 대해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지속관리하자고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65세까지 관리해 보자는 캠페인이 가능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탐색적 치료 후 경과가 좋다면 최소한 65세를 목표로 치아를 유지관리하자고 환자와 의기투합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치료받은 치아인데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 불가피하게 발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역시 목표수명을 65세로 설정하게 됩니다. 물론 65세 전에 발치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은 지금보다 더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당장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65세 보험 적용에 대해 고지하면 시술을 보류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정책 변화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 여건상 저희와 환자가 감당할 몫인 것 같습니다. 대신 남은 치아를 지속관리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동기유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치과에서는 환자들에게 65세를 기점으로 하는 제2의 dental life를 설계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치료계획과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65세 이후의 구강상태를 예측하고 65세까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65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환자와 대화하고 의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치료계획에 접근하는 관점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의료제도 특히 보험정책의 변화는 치과경영에 있어 항상 주목하여야 할 외적환경의 변화일 것입니다. 저희치과는 최근 수년간에 걸친 치과건강보험제도의 변화를 별 상관성이 없을 것 같았던 노인틀니와 치과임플란트 보험까지 지속관리의 강화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second dental life approach
20년 전 치료보다는 관리 중심의 치과를 하고 싶었던 청년 치과의사의 꿈을 다시 상기해 봅니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환영  ●중산연세치과의원 원장
            ●치협 감염관리소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