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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불법진료 국민건강권 위협 ‘끔찍’

치협, 오제세 의원 1인 1개소법 개정안 반박…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 활성화 우려

의료기능 마비·의료가 돈벌이 수단 전락 
 
1인 1개소법을 전면 부정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치협이 오 의원의 개정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오 의원은 최근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 법인의 이사로서 개설과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에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오 의원의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한의사가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이사로 참여해 일반 의과병원 또는 치과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큰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치협은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오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1인 1개소법’과 완전히 반대의 취지를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는 현행법뿐만이 아니라, 위 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어긋나는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돼 동 조항이 개정될 경우 지난 2012년 이후 정착돼 가고 있던 ‘1인 1개소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 의료서비스 질 하락 불보듯

특히 치협은 오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잉 및 불법진료행위 문제를 비롯해 법적 안정성 및 국민 건강권 위협 등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우선 과잉진료 및 불법진료행위와 관련 “1인 1개소법의 입법취지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과잉진료와 불법의료행위의 증가 및 국민건강의 위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운영할 경우 환자의 무리한 유치, 의료설비와 시설에 대한 과대투자로 장기적인 의료자원 수급의 왜곡이 일어나는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적 안정성 및 국민 건강권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치협은 “의료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이윤추구를 하는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을 금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발의된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의 설립이 법규 상 인정된다면, 공공재로서 의료의 기능은 마비되고,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끔찍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며,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국민건강권이 위협 받을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 개정안 기본 조문도 불명확…악용 우려

또 치협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 “현재 불법사무장병원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법인 혹은 비영리법인을 세우고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에 대한 입법보완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므로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이러한 불법을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치협은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형평성 문제와 조문의 불명확성도 거론했다. 치협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타 의료기관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여러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 의료법 33조 8항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문의 문구가 애매해 어떤 의도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면서 “이는 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중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이와 같이 애매한 법안은 이를 악용하려는 거대자본의 구미를 당기게 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 2011년 당시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1인 1개소 개정안에 공동 발의한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