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상품권 증정 광고만으로도 “환자 유인”

법원, 환자 유인 목적시 자격정지 처분 정당



환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상품권 증정 광고를 한 치과의사의 자격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일각에서는 환자 유인행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 치과의사 A씨 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5월 블로그에 ‘5만 원 이상 진료 시 마트 상품권 증정’, ‘인터넷 소개글 등록 시 추첨해 경품 증정’ 등의 내용을 광고했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광고로 환자를 유인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같은 해 6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3월 A씨에게 1개월간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로 금품이 환자에게 제공됐는지 여부는 환자유인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이 같은 광고를 게시한 것만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 제공이라는 수단으로 환자를 유인한다면 의료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 의료질서 해할 시 환자 유인 해당

그렇다면 이러한 환자 유인행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일까. 현행 의료법 27조 3항(이하 의료법)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복지부가 올해 초 펴낸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이하 사례집)에서는 의료법에서 제시한 정형적인 방식 이외에도,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 유인행위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사례집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행정처분 사례를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형 상담만 받으셔도 장미꽃과 휴대용 향수케이스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을 광고 게재한 사례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해 교통편의 제공 사실을 홍보한 사례 ▲포인트 적립(해당 의료기관에서만 사용가능토록 하는 것) 등이 모두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무료봉사(진료)를 함에 있어 봉사항목에 들어있는 시술이 1차에 끝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일 경우, 해당 치료를 향후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받도록 한다면 환자 유인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복지부 의료지원정책과 관계자는 “(얼마나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환자유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다. 의료질서를 해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해당 행위를 통해 환자 쏠림이 지역 의료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