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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고지방법 표준화 분류방법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1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대상 ▲의료기관 내부의 고지 매체 및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고지 세부작성요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병원 내부에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사용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 대상을 모두 기재하고,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환자 안내데스크, 외래 접수창구 또는 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고지 매체를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토록 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배너를 위치하게 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한 화면에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해야 하며, 마우스를 대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제정안에는 또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대 분야로 분류해 표준화하고, 용어·코드 등 표시방법을 통일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적정수준 유도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고지한 비급여 항목 중 특정 항목에 대해 그 가격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이번 고시는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고지 방법을 표준화 한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1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