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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직접 청구하라고?

금감원,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 발표…치협 등 의료계 “말도 안돼” 반발

실손의료보험 관련, 가입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하는 금융당국의 발표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24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세부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불한 후,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영수증 등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를 개선해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보험금청구서, 진료기록사본 등 보험금 청구데이터를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보험회사로 전송, 보험회사는 청구데이터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7월 “병·의원이 환자를 대신해 청구하는 제도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 보도 해명자료도 배포한 바 있다”고 말한 바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이번 발표로 제도 시행이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추진일정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실손의료보험금 간편청구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강력 반대 입장이다.

김소현 대외협력이사는 “동네치과 여건상 행정적인 업무가 늘어날 것이 뻔하다. 지금도 진료 외적으로 부수적인 업무가 많다”며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치과병·의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라고 말했다.

구회장협의회는 지난 6월 회의에서 개인 사보험 청구 시 의료기관 측에서 청구를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간편청구시스템 구축은 의료법상 제3자에 대한 진료기록 사본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또 이번 발표에서 중장기적으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지급심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내용의 골자는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에 대해 전문심사기관 등을 통해 의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전문심사기관이 심평원이 되는 것이 아닌지 의료계는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는 줄곧 실손의료보험을 심평원이 심사하는 데 대해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