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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양악전문의’ 광고 솜방망이 처벌에 구강외과 ‘분통’

존재하지 않는 타이틀로 현혹 불구 벌금 300만원

서울 강남권의 한 대형 성형외과가 공공연하게 ‘양악전문의’라는 타이틀로 광고를 하다가 적발된 사건을 두고, 구강외과 전공 치과의사들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정된 양악, 안면윤곽수술의 파이를 놓고 대형 성형외과들이 공격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진행하고, 탈법과 불법을 일삼는 상황에서 최근의 처분 역시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게 구강외과계의 여론이기도 하다.

지난 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신을 ‘양악전문의’로 소개하고 소속 의사들을 분야별 최고 전문의라고 광고하며 환자를 유치해 온 모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타이틀인 ‘양악, 윤곽 전문의’라는 전문의 명칭이 존재하지 않고, 소속 의사 8명을 분야별 최고 전문의라고 광고한 데 대해 이 의사들이 성형외과 분야에서 최고 그룹에 속하는지 검증할 객관적 기준이 없어 의료법에서 금지한 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결했다.

이 성형외과는 성형외과계에서 수위를 다투는 대형 병원이며, 지난해 마취 관련 환자 사망사고를 거치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한 전력이 있다. 현재도 “양악/윤곽수술을 더욱 더 ‘전문적’으로 집도한다”는 식으로 광고를 내면서 환자들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전문성 비교 불가”

이런 대형 병원들과 양악, 안면윤곽 등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구강외과 전문치과들은 이런 병원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남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구강외과 출신 원장은 “원래 악명이 높았던 병원인데, 양악전문의라는 말도 안 되는 타이틀을 갖다 붙이면서 광고를 하는 데 대해 300만원 벌금을 매기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에 다름 아니다”라며 “대형 성형외과 측에서는 그냥 광고비 조금 더 썼다는 식으로 넘어 갈 텐데, 이런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강남에서 개원하고 있는 다른 구강외과 출신 원장도 “이 병원이 마케팅을 지저분하게 하는 것은 이미 업계에서 유명하다”며 “현재 양악과 안면윤곽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매우 줄어들었는데, 이 수요를 싹쓸이하려고 하다 보니 온갖 마케팅을 다 쏟아 붓는 상황이다. 우리 같은 작은 병원들은 속수무책으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가칭)대한턱얼굴미용치료학회의 한 임원은 “성형외과학 커리큘럼과 구강악안면외과 커리큘럼을 비교해 보면 누가 턱, 얼굴 분야의 전문가인지 답이 금방 나온다”며 “다루는 시술 케이스 자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인데, 있지도 않은 전문의 타이틀로 광고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