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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혜택 드려요”

부가가치세 환급, 우수 의료기관 지정제 도입

올해 외국인 환자 3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외국인 환자 지원을 위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외국인 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우수유치 의료기관 지정제도 도입 등이 이뤄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2차 범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를 통해 ‘2015년 외국인환자 3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외국인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한국의료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가기 위해 외국인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환경 제공 및 서비스 질과 환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가장 먼저 한국의료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를 운영해 ▲의료분쟁 시 상담 ▲절차 대행 ▲통역 지원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진료 시 설명의무,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무가입 등 의료기관에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국제의료사업지원을 위한 제정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과도한 수수료를 근절하고 투명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에 부가세를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환급하는 등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세금을 추징토록 하고, 세법 개정과 함께 국제의료사업지원을 위한 제정법안으로 신고 포상금제 도입, 불법 브로커와 거래 금지 등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서비스 질 및 환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대표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통합 바우처 서비스 제공, 한국 검진의 우수성 홍보를 통해 신규 환자 유입을 촉진키로 했다.

또한 하반기에 한국의료 대표 정보포탈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 온라인 프로모션을 확대 실시하고 건강검진, 부가세 환급 절차 등 신규 콘텐츠를 보완할 계획이다.

금년 말까지 우수 유치 의료기관 평가 기준이 마련되고, 내년부터 본격적 평가 실시를 통해 우수 유치 의료기관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한국의료에 대한 외국인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모멘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대책에 포함된 과제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제정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