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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보도 “이제야 진실을 밝힌다”

건치·치과의사신문 기자협 총회 기습 시위…사전에 연출된 퍼포먼스식 행위에 ‘당혹’

기자협 총회 보도제한 요구 무참히 묵살
성동격서? 한쪽에선 시위…한쪽에선 취재


건치신문사 윤은미 기자와 치과의사신문사 박천호 기자의 기습시위로 인해 지난달 28일 치과전문지기자협회(회장 김용재·이하 기자협) 정기총회가 파행을 겪은 가운데 이들 해당 신문사들이 지난 3일 전혀 사실에 다른 왜곡된 기사를 보도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날 기자협은 해당 언론사들의 비상식적인 기습시위에 대해 적절한 사과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기자협 집행부와 전체 회원들에 대한 사과’ 및 ‘사과방법 및 징계수위 기자협 집행부에 위임’ 등을 골자로 한 결의를 표결을 통해 통과 시켰다. 아울러 기자협 집행부에서는 해당 언론사 보도자제를 요구했다.

그렇다면 회원 친목도모를 위해 설립된 기자협이 최후의 수단인 표결까지 진행 하면서 해당 언론사에 대해 ‘사과 및 징계’까지 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몰상식한 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자협과 사전에 아무런 논의 없이 진행된 돌발행위로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는 점이다.

기자협의 설립 취지가 회원 언론사들의 언론 자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볼 때 해당 언론사들이 사전에 기자협과 충분한 교감이 있었더라면 보다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논리를 어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자협 집행부와 사전에 그 어떤 논의 없이 시위를 했다는 점은 기자협 존재를 정치화 하려는 행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아울러 최근 치과의사신문에서 보도한 ‘기자협은 출입제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기사 또한 기자협과 어떠한 사전 요구나 공식 건의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된 내용이다. 이 같은 보도가 나간 후 기자협에서는 이사회를 통해 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둘째, 시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그 어떤 해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시위 또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한다면 기습 시위 직후 어떤 해명이나 주장하는 바를 전체 회원들에게 표명하지 않고 바로 총회장을 빠져 나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로 설명해야 할지 의문이다. 주장하는 논리가 타당하다면 총회에 남아 전체 회원들에게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주장하고, 사후수습을 했어야 했다. 더욱이 시위직후 기자협 집행부는 시위기자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의도적으로 회피, 결국 어떠한 해명조차 듣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셋째, 치과의사신문은 지난 6월경에야 기자협에 공식 가입된 신생매체다.

정기총회를 통해 전체 회원들에게 공식인사를 하기위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기습 시위를 했다는 점 또한 친목을 우선으로 하는 기자협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직후 치협 홍보국을 통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시위자인 박천호 치과의사신문 기자를 통해 같은 날 오후 7시에 예정된 치협 전문의제도 공청회 취재가 가능하고, 치협과 관련된 그 어떤 취재도 가능하다고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당일 공청회에는 시위에 참여한 해당사 소속 기자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취재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정된 기습시위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다.

넷째, 이번 사태는 비단 기자협만의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시각이 크다.

기습 시위직후 연출된 시위 장면이 해당 언론사 기자들에 의해 촬영돼, 거의 동시간대 덴트포토에 사진이 올라가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다. 이 부분은 시위를 한 해당 매체간에 사전에 논의되지 않고는 이뤄질 수 없는 부분으로 이번 사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이 일기 충분하다.

다섯번째, 가장 중요한 총회 파행에 대한 책임 부분이다.

건치신문사와 치과의사신문에서는 ‘기자협, 회원사 분열 사태에 대한 책임론에 대두’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치협 취재 및 출입제한에 대한 책임을 기자협에 돌리고 있다. 그러나 기자협  총회 파행에 대한 해당 언론사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기자협 회원들의 결정이 있었다. 이날 총회에서 진행된 표결에서도 참석 회원 28명 중 20명이 사과 및 징계에 적극 찬성의 뜻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기자협 및 회원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은 1표에 불과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기자협 회칙 및 성폭력 규정이 대폭 개정되고, 회비 납부 및 기자협 미래를 위한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었다. 결론적으로 사전에 연출된 퍼포먼스식 기습 시위로 인해 중요한 기자협 현안들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해선 신중히 고민해 봐야 한다.

이 밖에 건치신문사와 치과의사신문사 등이 지난 3일 보도를 통해 주장하는 부분 또한 왜곡하고 있다. 보도의 골자는 기자협 이사회에서 출입제한에 대한 그 어떤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건치신문사의 안은선 기자는 지난 13일 기자협 이사회 말미에 출입제한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김용재 회장은 “출입제한은 치협을 중심으로 이뤄진 일이다. 우선적으로 치협 기자단에서 논의될 내용이다. 그러나 기자협에서도 정식적으로 안건을 낸다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 관련 문제에 대해서 기자협에서도 채널을 열어 놓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1일에는 치협 출입 기자단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