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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치과분야 선택진료 개편

손실 수가 82억 보전…환자 안전·감염 수가 신설

정부의 치과분야 선택진료 개편에 따라 9월부터 건강보험 수가가 개편된다. 이번 수가개편에 따라 치과에서 보전 받는 부분은 82억 원 규모다.

정부는 지난 8월 제 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의 금년도 개편 방안 및 이에 따른 수가 개편방안을 의결한 가운데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9월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

# 치과병원 선택의사 79명 줄어

정부의 3대 비급여 개선 기본 계획에 따라 치과병원의 경우 선택의사가 282명에서 203명으로 줄어들고 일반의사는 102명에서 18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 선택진료 운영 의료기관은 총 자격 의사의 80%까지 선택의사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선택의사 지정 비율이 80%에서 3분의 2 수준인 67%로 낮춰졌기 때문이다.

또 환자들의 일반의사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25%는 비선택의사로 두게 된다. 메디컬의 경우 405개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의사 1만387명 중 2314명(22.3%)이 일반의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에 이어 내년에도 선택의사 지정비율을 67%에서 33%로 낮춰 일반의사를 대폭 확대하는 개선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비급여 축소에 따라 의료기관들의 손실 보전을 위해 건강보험수가를 개편, 의과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보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치과의 경우 의과에 비해 선택진료 손실 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 올해 일시에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으며, 의과의 손실 보전 원칙을 따르되 치과계의 현실을 고려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전제로 수가 개편을 단행했다.

치과의 경우 2015년 현재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23개 치과병원 중 54%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이며, 282명의 선택진료 치과의사의 약 90% 역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소속인 상황이다.

# 고도 수술· 처치 수가인상 등 3개로 구분

손실 보전을 위해 9월부터 개편되는 치과 건강보험수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고도 수술· 처치 관련 수가인상(의·치과 공통행위 34개 항목, 고도수술·처지 26개 항목)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가 개선(고도중증환자 의료서비스 33개 항목, 동시수술 급여기준개선 50%->70%), 치과대학부속병원 진찰료(초·재진) 인상) ▲환자 안전 및 감염 관련 수가 신설(치과 집중관리료 및 치과 안전관찰료 신설)등이다<우측 박스 참조, 관련 표 하단>.

이번 개선 내용은 9월부터 시행하되 향후 6개월 정도 수가 개편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추가적인 수가조정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