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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소송 스트레스 “너무 괴로워요”

배상책임보험 상담 건수 최근 급증세…환자측 일방적 민사소송도 크게 늘어

최근 개원가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치과의사들이 극심한 ‘소송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이런 갈등을 직접 처리하자니 장시간 자리를 비울 수 없고, 법적인 의뢰를 하자니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아 소송 진행 여부를 두고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는 것이다.

서울지역 개원의 A 원장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두 종류의 수입 임플란트를 환자에게 시술했다. 보철비용까지 모두 2000만원에 달하는 큰 수술이었지만 환자는 최초의 선금 400만원만 납부하고 수년째 나머지 진료비를 내지 않고 버텼다.

보다 못한 치과 측에서 미수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자 환자는 이제 “바가지를 쓴 것”이라며 버티고 있다.

치과의사 B 원장은 스케일링 직후 크랙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60대 환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스케일링으로 치아가 파절되지는 않으며, 원래 파절된 치아였을 것이라고 차분히 설명을 해도 환자 측에서는 “멀쩡한 치아였다”고 주장하며, B 원장에게 의료과실임을 시인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좋은 말로 설명을 했던 B 원장도 환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자 별 도리 없이 스트레스 를 받고 있다.

# 환자 일방의 민사 소송도 ‘증가세’
이 같은 분쟁의 증가세는 실제 치과의사들의 의료분쟁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의 상담건수를 들여다봐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현대해상 측 자체 집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34건이던 배상책임보험 접수건수는 지난해에 1014건으로 21.6%나 늘었다.

올해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총495건의 상담 건수가 접수됐는데, 2013년 같은 기간 동안 328건, 2014년 같은 기간 동안에는 347건이 접수된 것을 고려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도저히 중재가 안 돼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건수도 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4년 6월까지 6년 6개월간 현대해상에서 관여한 민사소송 건은 평균 8.8건이었지만,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 6개월간의 평균은 12.5건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소송 건수는 무려 28건으로 늘어 최근 수년 간의 6개월 평균치를 압도했다.

손해사정을 담당하는 실무관계자는 “환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출하는 건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 정보 비대칭 해소, 신뢰 않는 환자들
이 같은 상황에는 치과에 대한 일반 환자들의 전반적 인식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특히 과거에는 압도적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했고, 이런 측면에서 전문직인 치과의사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의료 환경에서도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됐다는 것이다.

50대 개원의 C 원장은 “우선 환자들이 과거에 비하면 나름의 합리적 준거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치과의사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한다는 데 있다”며 “확장해서 생각하면 적어도 치과에서는 공급자 우위의 시대가 끝났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신뢰를 기반으로 한 ‘소통’과 ‘양심진료’만이 불필요한 소송 예방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조언한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이 같은 현상은 사실 치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결국 치열한 경쟁에서 파생된 과잉진료 대신 윤리적·양심적 진료를 지켜나가는 수밖에 없다. 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실제적·심리적 안정감을 담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