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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율점검’ 작성·제출 연기

심평원 신청서는 10월 말까지 접수 받아

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자율점검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월 말까지 의료기관의 신청서를 접수받기로 하고, 세부 점검표 작성 및 일정 연기에 대해 의약단체와 협의했다.

이에 따라 치협은 각 치과병·의원에 10월 말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아래 신청방법 참조>.

지난 9월 24일 치협 정보통신위는 심평원에서 열린 ‘요양기관정보화 지원협의회’에 참석, 심평원, 복지부 관계자 및 의약5단체 등과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심평원 측은 우선 자율점검에 대한 신청서를 각 의료기관이 10월 말까지 접수해 줄 것을 의약단체에 요청하고, 자율점검표 작성 및 제출은 연말이나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10월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지만, 미참여 기관으로 등록되면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의 현장점검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통위의 설명이다.

김범준 정보통신이사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며 “회원들께서는 10월 말까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점검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도 10월초에는 작성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 방법

①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 접속(http://biz.hira.or.kr) → ②상단 메뉴 ‘신청 및 자료제출’ 클릭 → ③좌측 메뉴리스트 ‘요양기관 정보화 지원’ 클릭 → ④이동 후 하위메뉴 중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클릭 → ⑤이동 후 하위 메뉴 중 ‘자율점검 신청 및 점검내역 등록’ 클릭 → ⑥이동 후 상단 우측의 ‘자율점검신청서 작성’ 클릭 → ⑦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