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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기기에 웬 세금?

서울시 구회장협의회, 등록면허세 대책 촉구, “1인1개소법 위헌제청도 적극 대응해 달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가 지방에서 서울로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 ‘1인 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치협과 서치가 강력히 대처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9월 21일 열린 서울시 25개구회장협의회(회장 김현선)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한 안건을 상정,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사진>.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록면허세는 지역에 따라 부과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점차 확산 추세에 있어 회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한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의료법 제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

안건을 상정한 유동기 동작구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매겨지는 면허세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구마다 틀리고, 지역마다 틀린 상황”이라며 “액수는 크지 않지만 의사가 만만한 대상도 아니고 별 세금을 다 만들어 붙인다. 이것이야 말로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부산지부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한 안건을 상정, 관련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통해 등록면허세를 제외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남지부 관할 치과에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록면허세 납부 통지서가 와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치협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 변호사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관련 치협과 서울지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최남섭 협회장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서울지부와 공동으로 성명서를 준비하기로 했다. 또 회원들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심평원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줄 것과 아말감 관련 수은 저감화 정책으로 발생할 파장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금연진료와 관련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금연진료에 필요한 프로토콜 내용을 담은 교육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