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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버섯 사무장병원은 오뚝이(?)

2년전에도 명의대여∙불법진료로 폐업…올해 4월 다시 오픈 버젓이 불법진료

# 오전 열시 반, 어머니 틀니에 이상이 생겨 직접 모시고 서울시 OO구에 소재한 한 치과를 찾았다. 약 20평 남짓한 공간에 유니트체어는 4~5대 가량. 실장으로 보이는 한 스탭이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고, 짙은 남색의 진료복을 입은 초로의 남성이 유니트체어에 누운 환자를 열심히 진료하고 있다. 원장으로 보인다.

# 오전 열한 시. 파노라마 촬영을 끝낸 어머니가 체어에 눕자 원장이 의자를 당겨 어머니 쪽으로 온다. 어머니의 상태를 살펴 본 원장은 몇 분 간 진단과 치료계획까지 설명하다가 스탭을 부른다. 원장이 지시한다. “이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파샬(부분틀니)을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중략) 두 가지 가격에 대해서 설명 드리세요.” 원장은 자리를 뜨고, 스탭은 지시에 따라 친절하게 진료비를 안내한다.

# 스탭에 “가격 안내드리세요” 지시

위의 상황은 본지가 최근 입수한 한 촬영본 동영상을 촬영자의 입장에서 재구성한 것이다. 참고로 위에서 묘사한 남색 진료복의 원장은 치과의사가 아닌 치과기공사다. 이름이 이 모 씨로 알려진 이 남성은 이 치과의 기공소장이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오너로 의심 받고 있는 인물이다. 현재 이 치과는 해당 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이 동영상은 모 지회가 조사원을 통해 촬영한 것으로, 약 12분 이상 동안 해당 치과의 상황을 상세히 담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이 동영상 촬영 시간 내내 이 모 씨는 열심히 진료에 매진했다는 사실. 노골적으로 불법진료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는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치과에 진료예약을 하면서 “이 모 원장님께 진료받고 싶다”고 말하자 스탭은 “어느 분께 소개를 받았느냐. 이 모 선생님은 원장님이 아니라 (기공)소장님이고, 원장님은 따로 계신다”고 말했다. 이 치과의 명의는 현재 A원장으로 돼 있다. 

# ‘명의대여 물의’ 원장 또 의혹

지회, 지부 쪽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치과에 얽힌 스토리는 기구했다. 압축하면 이렇다. 약 2년 전 오픈한 이 치과의 원래 명의자는 모 치대를 졸업한 B원장.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이 모 기공사는 이 치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계속 불법진료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가 불법진료 사실이 환자를 통해 외부로 나가게 되고, 주위 치과를 포함한 지회 등의 신고가 잇따르자 폐업신고를 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올해 4월 말 경 다시 치과를 오픈했는데, 역시 명의대여의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습적으로 명의를 대여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현재 명의자로 돼 있는 A원장은 이 치과 이전에도 명의대여 의혹을 받았던 인물로, 역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명의대여 부분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불법진료를 방조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물론 소장은 의료법 제27조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 동영상에는 해당 원장 역시 나오는데, 소장의 불법진료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이었다.

처벌 기준은 명확하다. 면허대여가 사실일 경우 해당 원장은 면허취소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면허대여가 사실이 아닐 경우라도 비의료인(기공사)의 의료행위를 지시 혹은 방조했으므로 자격정지 3개월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