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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11명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

대구 모 원장 36억원 ‘불명예’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치과의사 11명이 포함되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25일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대구에 소재한 치과의 A 원장은 종합소득세 등 총 15건을 체납해 36억5000만원을 체납했다. 이는 치과의사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것이다. 서울의 B 원장은 양도소득세 등 총 3건을 체납해 22억6600만 원을 체납했다.

또 서울의 C 원장은 13억8200만 원을, 울산의 D 원장은 13억7600만 원을, 부산의 E 원장은 11억4600만 원을 체납했다. 가장 적은 금액을 체납한 치과의사는 경기도에 소재한 치과의 모 원장으로 8억1400만 원을 체납했다.

명단에는 성명, 상호, 직업 등이 공개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정부3.0정보공개→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2226명이며, 총 체납액은 3조7832억 원이다. 1인(업체)당 평균 17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276억 원, 법인 최고액은 490억 원이 체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