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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드라이버의 식도 혹은 기도 함입

지피지기 치과분쟁<28>

<사례 1>

치료과정
 환자1(70세/남)이 A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중 술자가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고정나사를 조이는 드라이버 팁을 놓쳐 환자의 구강내로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술자는 환자가 별다른 고통을 호소하지 않아 드라이버가 식도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치료 종료 후 귀가하도록 안내하였다.
환자는 치료를 마치고, 귀가한 후 발열 및 호흡곤란의 이상증상이 발현되어 B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CT 촬영에서 흉부에 드라이버가 유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내시경을 사용하여 이물질 제거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C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내시경을 사용한 이물질을 제거 후 D대학병원에서 폐렴 치료를 받았다.

분쟁쟁점(환자 주장)
상부보철물 설치 당시 드라이버의 분실은 알고 있었으나 환자가 통상적으로 기도에 이물질이 유입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통증이나, 이물감을 호소하지 않아 드라이버가 기도가 아닌 식도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안이하게 대응하여 환자에게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판결
A치과에서 기도 내로 이물질이 함입되었을 때는 의과로 전원하여 그 이물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A치과에서 병원비(209만원)와 위자료(본인 및 가족 100만원)를 포함하여 309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사례 2>

치료과정
환자2(56세/남)는 E치과에서 #16,17,35,37 치아 상실로 임플란트 식립술을 받았다. 1개월 후 보철물 장착을 위하여 내원하여 진료도중 임플란트 진료기구인 드라이버가 식도로 넘어가서 F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임플란트 드라이버 제거술을 시행받았다.

분쟁쟁점(E치과 주장)
임플란트 진료 과정 중에서 처음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완료되었다. 보철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일시적으로 임플란트에 사용되는 기구인 드라이버가 부득이하게 환자의 식도로 넘어간 것이었으나, 즉각적인 의과전원을 통하여 제거하였으며,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임플란트 시술이후 보철진료시 최선의 주의를 다한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아주 작은 의료기구가 식도로 넘어갈 수 있으며, 이는 발생가능한 합병증 내지 부작용이므로, E치과에서의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또한 E치과에서는 위 임플란트 시술에 관하여 시술동의서를 통하여 시술 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  

판결
기도 혹은 식도로 이물질이 함입되더라도 관련 의원 또는 종합병원 등으로 적절한 전원조치하고 후유증이 없다면 치과 측에서 배상할 사항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단, 전원하여 발생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E치과 측에서 부담해 주면 될 것이다. 통상 이런 경우 해당 치과에서 환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소정의 위자료 판결도 하지 않았다.

 TIP
치과 치료시 임플란트 드라이버 및 보철물 등의 작은 기구들의 흡입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위 두 사례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추후 조치의 차이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온 것을 보면 환자가 증상이 없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신승윤 법제이사/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
반재혁 법제기획이사/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