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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숙원 합의 감사 회원정서 전달 할 것"

■ 인터뷰/최남섭 협회장·김철환 학술이사 “전문의 경과조치 입법예고 미수련자·학생 반드시 포함”

인터뷰/최남섭 협회장

치과계 백년대계 의료전달체계 마련 최선
신설 전문과목 위해 공직·학회 역할 중요

“참 오랫동안 치과계의 숙원과제였던 전문의제도 문제에 대해 대의원들이 합의를 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의결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뜻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남섭 협회장은 치과계 50년 논쟁을 매듭지어 준 대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달 초 바로 구성될 치협·정부 간 협의체에서 치과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 위원을 치과계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최 협회장은 임총 의결사항을 갖고 곧바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예방해 회원들의 정서를 있는 그대로 전달할 예정이다.

최 협회장은 “협회안을 갖고 최대한 회원들을 위한 정책을 입법과정에서 요구할 것”이라며 “법의 테두리안에서 가능한 부분은 다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수련자와 학생들을 위해 복수 전문과목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 제기되는 우려사항에 대해 최 협회장은 원활한 제도 설계를 위해 대학의 교수들과 공직의 전속지도전문의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전문의제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개원의들의 기득권 포기와 양보가 있어 왔다고 생각한다. 이제 신설 전문과목을 선정하고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대학과 학회에 계신 분들이 많이 협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대학과 관련 학회들과 꾸준히 대화하고 협력하며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협회장은 전문의제도 경과조치가 시행되는 것과는 별개로 올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 협회장은 “경과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치과계 백년대계를 위한 의료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협회장은 “임총에서 1안을 주장하고 선택한 대의원들의 마음을 잘 안다. 그러나 회원들 모두를 100% 만족시키는 제도는 없다. 이러한 부분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1안, 현행유지안을 선택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잘 귀담아 들으려 한다. 이 분들의 의견을 입법과정에서도 존중하겠다. 최대한 집행부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얘기했다.

끝으로 최 협회장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관계 법령들을 서로 상충되지 않게 조정하며 치과계의 뜻이 담긴 전문의제도 개선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생각하는 것은 단 하나, 회원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문의제도 개선과정에서 나타날 여러 난제를 해결할 집행부의 각오가 돼 있다.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뷰/김철환 학술이사============================================

정부와 논의 다양한 의견 반영 노력
치대학생들 미래 고민 최우선  둘 것

“정부와 긴밀히 논의해 전문의제도 경과조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수련자와 학생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는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 중 전문의제도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임총의 의결을 준수해 협회안의 내용들이 입법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총에서 복지부 측은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힌 상황. 이제부터는 복지부와 치협이 구성할 협의체에서 치과계를 대표해 관련 정책을 조율해야 하는 김철환 학술이사의 역할이 크다.  

김철환 이사는 “정부와 TF를 구성해 바로 신설 전문과목 시행과 관련한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TF에서는 가능한 학계의 의견이 공유될 수 있게 하며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미수련자 및 학생까지 경과조치를 부여하는 입법예고가 되면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 바뀌는 제도에 대한 치과계 의견을 묻는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치과계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제도개선방안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임총에서 의결한 3안은 미수련자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인턴제 폐지, 모자수련치과병원제도, 수련기간 자율제, 전문의 자격갱신제 등 신설 전문과목과 함께 추진할 제도들을 충분히 검토해 준비하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질 좋은 수련기회 담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총에서 김철환 이사는 대의원들에게 변화하는 법률적, 사회적 환경을 반드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 판결, 전문의 수련규정 18조1항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외국수련자에게 전문의 자격 취득기회가 열리는 현 상황을 우회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곧 3000명을 돌파할 전문의 시대에 회원들이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철환 이사는 “200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따르면 과거에 수련을 마친 사람들 뿐 아니라 기회가 없어 수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판결하고 있다”며 “결국 앞서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했던 8% 전문의가 깨진 상황에서는 기수련자 뿐 아니라 미수련자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많은 회원들에게 공평하다는 생각이었다. 이제는 이러한 제도를 잘 만들어 갈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김철환 이사는 또 “임총에서의 의결은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치과계 50년 역사에 방점을 찍은 중요한 결정으로 대의원들의 생각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며 “대의원들의 판단을 따라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 이번 임총에 참여하지 못했던 전공의·학생·젊은 치과의사들에게 이번 판단이 앞으로 우리 치과계를 위한 큰 결정이었다는 것을 공감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치과계가 우리 학생들과 국민을 위한 전문의제도의 틀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