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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은 야당 당론과 같은 법”

양승조 의원 보건의료계 전문지협 기자간담회… “헌재 의견서 내도록 지도부에 건의 할 것”



국회 보건의료계 전문지협의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간담회를 지난 1일 국회 인근 모처에서 마련하고 보건의료계의 이슈와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편집자 주>.

치과계를 포함한 보건의료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과 사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보건의료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공공성’이 중요한 영역이다.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안과 사안이 다 중요하지만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다루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이에 대한 개정안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원격의료는 물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포함을 요구하고 있는데 양 의원의 입장은?

원격진료가 일반화되면 농촌과 소도시 의료기관들이 침체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환자들이 대도시 대형병원으로 쏠리고, 더불어 중소의원급이 이로 인해 몰락할 수 있는 등 폐단을 안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로서, 이를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이 매우 천박해 보이기까지 하다. 보건의료 분야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 의료영리화로 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야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의료법 33조 8항 등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과 관련된 법률이 위헌심판법률제청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위와 같은 맥락이다. 결국 (1인 1개소법은)우리 야당의 당론이나 마찬가지다. 당론이 뭐냐면 의료 영리화는 절대 허용 못한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OO치과에서 1인이 100여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소유하는 것이 맞다면 삼성 또는 현대와 같은 대기업이 1000개의 의료기관을 운영 하는 것도 정당한 것인가? 결국 그렇게 되면 보건의료계가 일부 기업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독과점 폐해’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취지를 막자고 완성해 낸 법이 바로 1인 1개소법이다. 1인 1개소 원칙은 과거에도 있던 의료법 조항이다. 없던 조항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강화 시켰을 뿐이다. 이 같이 운영되는 의료기관은 사무장병원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1인 1개소법은 사무장병원의 난립, 대자본이 보건의료계를 지배하는 것 뿐 아니라 극대화된 이윤 추구를 막기 위한 하나의 제어수단이다.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1인 1개소법은 의료법에서 수십 년 동안 존재해 왔던 대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의료법과 관련해 헌재에 야당의 공식 입장을 낼 수 있도록 건의 할 의향도 있는가?

현재 최근 (가칭)국민의당 분당 문제로 인해 야당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한 하다. 하지만 내가 나서 (지도부 측에)공식 입장을 채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다시 말하지만 헌재가 위헌 결론을 내린다면 몇 십 년동안 내려 온 대원칙을 깨는 나쁜 결과가 도래할 것이다. 반드시 지켜야 할 의료법이라는 인식은 야당 내에서 주된 기류다.

3선 의원으로 보건복지위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다. 보건의료 관련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사안은 무엇인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직능 갈등을 조정한 의료법 개정안과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약국이나 제약회사 등에 대한 조사 시 조사범위 등을 서류로 제출’하도록 한 약사법 등이 기억에 남는다.

4월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20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활동하고 싶은 위원회가 있다면?

오랫동안 보건복지분야에 대해 심혈을 기울였다.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 된다면 아마도 보건복지위원회에 다시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법사위도 입법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