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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기본법 대안입법 제출 예정”

김용익 의원, 정부안 토대로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 명문화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기본법)’에 대해 여야간 협상의 진척이 없는 가운데 김용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비스기본법을 포함한 보건의료 관련법(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대안입법을 제시했다.
지난 3일 김 의원은 “서비스기본법 대안은 정부안을 토대로 보건의료의 ‘영리추구 배제’ 및 ‘공공성 강화’를 명확히 규정해 향후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대안입법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이미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했던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외는 그대로 수용하고, 원격의료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조항을 서비스기본법의 배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어 보험료와 요양급여,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약품 허가 및 임상시험, 약사의 면허, 약국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등 2개 법은 서비스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