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기본법)’에 대해 여야간 협상의 진척이 없는 가운데 김용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비스기본법을 포함한 보건의료 관련법(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대안입법을 제시했다.
지난 3일 김 의원은 “서비스기본법 대안은 정부안을 토대로 보건의료의 ‘영리추구 배제’ 및 ‘공공성 강화’를 명확히 규정해 향후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대안입법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이미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했던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외는 그대로 수용하고, 원격의료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조항을 서비스기본법의 배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어 보험료와 요양급여,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약품 허가 및 임상시험, 약사의 면허, 약국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등 2개 법은 서비스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