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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교육 빌미 실습생 악용 ‘제재’

노동부 가이드라인 마련·시행…식비·교통비 지급해야…위험·수련 무관 업무 종사안돼

교육부가 현장 실습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제정해 행정예고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가 실습생 등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청년취업난에 편승해 연습생, 견습생, 인턴 등 이름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소위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함으로 일경험 수련생을 교육·훈련 목적이 아닌 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엄격히 적용·조치할 계획이다.

일경험 수련생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등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자를 말하며, 치과위생학과 학생의 현장실습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노동부가 마련한 운영 권고안에는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의 일정 비율(예: 10% 내외)을 초과해 일경험 수련생을 모집할 수 없으며, 모집에 있어 사업주 및 대학 등은 수련의 목적과 내용, 인원, 기간, 시간, 장소, 수련과정에서 지급되거나 지원하는 금품 등의 세부내역을 명시토록 하고 있다.

# 연장·야간·휴일수련 원칙적 금지

협약은 일경험 수련생과 수련과정 운영 주체인 기업 등의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하고 교육을 위탁하는 대학교 등은 협약당사자인 일경험 수련생을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수련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수련의 효율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특히, 수련과정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해 연장하거나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실시될 수 없다. 다만, 수련업무의 특성상 연장·야간·휴일수련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인정되고 사전에 수련 프로그램으로 그 시행이 확정돼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수련과정 위탁기관 및 일경험 수련생의 동의를 얻어 연장·야간·휴일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련생의 업무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휴가 및 휴게시간 등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되며, 업무내용은 사전에 확정된 바에 따라야 하지 수련과정의 내용이 사업주에 의해 수시로 변경돼서는 안된다. 또한 수련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아야 하며, 업무에서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는 배제해야 한다.

사업주는 일경험 수련생에 대해 식비, 교통비 등을 지원해야 하며, 그 명목과 액수 및 지급시기를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이밖에 사업주 또는 위탁기관은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등 적절한 재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일경험 수련생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일경험 수련생에 대해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 관리, 감독을 해야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현장실습 등 일경험 수련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며 “교육·훈련을 빌미로 일경험 수련생을 근로자로 대체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열정페이’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근로감독 실시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